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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학교수가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구입에 유용하였고 출장비 및 연구비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교수에 대한 해고는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05|조회수9 목록 댓글 0

 

[민사]대학교수가 고의로 인건비를 부풀려 장비구입에 유용하였고 출장비 및 연구비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교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5690)
광주지방법원2022.05.102038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5690.pdf
원고는 광주소재 대학의 교수로 인건비, 출장비, 회의비 등을 지원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용도가 장비구입과 거짓으로 각 비용 등을 부당으로 수령 받은 것으로 피고 학교법인에서 징계를 받았다. 피고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는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위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비록 각 비용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지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주의를 요구받았으나 개선의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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