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만삼아| 작성시간26.06.08|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