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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인수한 가게 이름, 맘대로 쓸 수 없다? 상법 상호 양도의 조건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10|조회수2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안전한 거래와 비즈니스를 돕는 채권 관리 파트너입니다.

기존에 잘 다져진 맛집이나 유망한 사업체를 인수할 때, 사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존의 '가게 이름(상호)'과 명성일 것입니다. 권리금을 냈으니 당연히 이름도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추후 상호 사용권을 두고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양수도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에 대해 핵심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상법 제25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문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2. 핵심 포인트 해설

① 이름만 따로 팔 수는 없습니다! (제1항 - 영업과의 일체성)

  • 영업과 함께 양도: 상호는 그 회사의 영업 신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맹이(영업)는 쏙 빼고 '이름(상호)만 떼어서' 남에게 팔 수 없습니다. 가게의 시설, 고객, 노하우 등 영업 체계를 통째로 넘길 때(영업양도) 비로소 이름도 함께 넘길 수 있습니다.

  • 영업 폐지 시 양도: 예외적으로 내가 하던 사업을 완전히 접으면서(영업 폐지) 타인에게 상호만 쓰도록 넘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② 등기를 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제2항 - 대항요건)

  • 상호를 넘겨받기로 계약서(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돈을 치렀더라도, '상호 양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깁니다.

  • 만약 기존 주인이 쁜 마음을 먹고 다른 제3자에게 상호를 또 넘겨버리거나, 제3자가 그 이름을 무단으로 쓰고 있더라도, 내가 등기를 해두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내 이름이니까 쓰지 마라"고 강력하게 주장(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3. 사장님들을 위한 실무 양수도 체크리스트

"권리금 계약서 쓸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첫째, 계약서 문구 명시: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존 상호 'OO상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둘째, 상호 양도 등기 진행: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상호 양도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제3자로부터 내 브랜드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이전 주인의 경업금지 확인(상법 제41조): 이름을 넘겨준 이전 주인이 바로 옆 골목에 똑같은 업종으로 다른 가게를 차려 손님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조항도 함께 체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써 가꾸어 온 명성을 이어받아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적 안전장치가 최우선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가 인수, 법인 양수도, 권리금 계약 및 상호 등기 관련으로 복잡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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