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안(창원지방법원 20 작성자만삼아| 작성시간26.06.12|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