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15조회수4 목록 댓글 0
| [민사]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 |||||
| 창원지방법원 | 2026.03.31 | 847 | |||
| 2025가합10737_판결문(검수).pdf | |||||
| 제목: [민사] 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가합10737 제3자이의 사건요지: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동산인도청구의 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만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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