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014)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16조회수5 목록 댓글 0| 제목 | [민사]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014) | ||||
|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3.03 | 조회 | 550 |
| 첨부파일 | 2024가합10301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제목: [민사]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4가합103014 공사대금 사건요지: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공사비 일부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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