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41호)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17조회수5 목록 댓글 0| 제목 | [민사]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41호) | ||||
|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2.12 | 조회 | 866 |
| 첨부파일 | 2025가합1074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제목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가합10741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내용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으로, 조합원들의 가입 시기, 자격상실 시기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제대상인 ‘공동분담금’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판단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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