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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41호)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17|조회수5 목록 댓글 0
제목[민사]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41호)
작성자창원지방법원작성일2026.02.12조회866
첨부파일2025가합1074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가합10741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내용 :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으로, 조합원들의 가입 시기, 자격상실 시기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제대상인 ‘공동분담금’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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