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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19|조회수4 목록 댓글 0
제목[민사]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7)
작성자창원지방법원작성일2026.01.13조회606
첨부파일2025가단12347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 인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가단12347 분담금반환청구 등
사건요지: 피고 아파트 지역주택 조합이 필로티 구조로 아파트를 설계하지 않았음에도 홍보물에 필로티라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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