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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못받은돈회수 임금 못받은돈은 어떤절차로 위임 가능한가요?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10|조회수1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정당하게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못 받은 돈(미지급 임금)도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서 대신 받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상거래 채권과 달리 임금채권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가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한 임금채권 회수 위임 절차,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금채권 신용정보회사 위임 절차 4단계

신용정보회사는 법적으로 '집행권원(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채권이나 '상거래 채권'만 합법적인 추심 대행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과정을 통해 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1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민사소송 및 집행권원 확보

노동부 확인서를 지참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심판청구 등)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비로소 신용정보회사에 정식으로 위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임정혁 부장의 팁: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일부를 먼저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잔액이 있다면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중앙신용정보 방문 및 상담 (임정혁 부장 찾기)

확보하신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체불 사업주의 현 상황, 회사의 존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4단계: 신용조사 및 본격적인 추심 위임

정식으로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사업주(또는 법인)의 명의로 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에 착수합니다. 숨겨둔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와 채권추심원들의 전문적인 독촉을 통해 못 받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 임금채권 추심 위임 시 꼭 알아두세요!

  • 시효를 확인하세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속전속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전 직장이 '법인'이었다면 법인 자산을 상대로, '개인사업자'였다면 사장 개인 자산을 상대로 추심이 진행됩니다. 법인인데 회사가 폐업했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한 조사가 필수입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호작용하세요!

임금체불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한 사람과 가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노동청 단계부터 법원 판결, 그리고 최종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압류 및 회수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수많은 회수 노하우를 가진 중앙신용정보 임정혁 부장에게 맡겨주십시오. 철저한 재산조사와 합법적이고 신속한 추심 절차로 여러분의 땀방울이 서린 소중한 임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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