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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수금회수 거래처 미수금 차일피일 미루고 약속만 반복한다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작성자만삼아|작성시간26.06.16|조회수58 목록 댓글 0

[대구/경북 채권추심] 제조업체 미수금, 말로만 준다며 미루는 채무자 형사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의 기업 미수금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중앙신용정보 임정혁 부장입니다.

제조 공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 공장을 풀가동해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원자재 비용, 직원 급여, 공장 운영비 때문에 피가 마른다고 호소하십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채무자의 태도입니다. 아예 배를 째라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면 "미안하다, 다음 주에 준다", "이번 달 말에 거래처에서 돈 들어오면 무조건 1순위로 입금하겠다"라며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고 막상 당일이 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행태가 반복됩니다.

참다못한 사장님들께서 "부장님, 이거 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감옥에 처넣을 수 없습니까?" 하고 울분을 토하시는데요.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20년 경력의 베테랑 신용관리사가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단순 미수금,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물품 대금을 연체하거나 약속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히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형사상 사기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물건을 발주할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였다(기망행위)'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기망행위'의 유무

거래 초기에는 결제가 잘 되다가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져 미수금이 쌓인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재산 은닉: "돈이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정황이 있을 때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

  • 용도 사기 및 거짓말: "A 업체에 납품해서 대금을 받으면 바로 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돈을 받아 다른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

  • 폐업 직전의 무리한 발주: 이미 회사가 부도 직전이거나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여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대량으로 물품을 발주해 가로챈 경우

🛠️ "준다 준다" 미루는 채무자,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

형사고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작정 고소장부터 접수하면 '무혐의'로 끝나 채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약속을 미루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세요

채무자가 "언제까지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향후 사기죄 고소 시 "이때까지 변제하겠다고 기망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민사 소송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2.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 작성을 유도하세요

차일피일 미루는 채무자에게 "정말 줄 생각이 있다면, 다음 달까지 기한을 줄 테니 공정증서(공증) 한 장만 써달라"고 제안해 보세요.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채무자의 통장이나 공장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3. 신속한 법적 조치와 '재산조사'가 최우선입니다

제조업 미수금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상대 업체가 어려워져서 약속을 미루는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들도 줄을 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업체가 먼저 공장 기계나 통장을 압류하기 전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속히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내 돈을 건질 수 있습니다.

🤝 대구·경북 제조업 미수금, 20년 베테랑 임정혁 부장이 해결합니다

제조업체 미수금은 거래 관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카드를 언제, 어떻게 제시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것인지도 베테랑 추심원만의 고유한 노하우입니다.

"알아서 주겠지" 하고 믿고 기다려 준 대가가 미수금과 거짓말뿐이라면, 이제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도망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대구·경북 산업단지 현장을 발로 뛰며 수많은 제조업 미수금을 회수해 왔습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법리 분석과 끈질긴 추적으로 막힌 미수금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 중앙신용정보(주) 임정혁 부장

  • 상담 문의: 010-6666-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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