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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규정

예술심리치료학과 졸업 규정(2024.02)

작성자김은진(미43)|작성시간24.01.31|조회수256 목록 댓글 0

예술심리치료학과 졸업 규정 안내

 

1. 졸업요건

- 졸업 방법 선택 가능(4학차 때 졸업방법신청서 제출)

①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졸업요건은 위의 졸업요건과 다르오니 사회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 확인 바랍니다.

②  4학차 때 졸업방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 논문졸업에서 학점졸업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점졸업에서 논문졸업으로 변경신청은 불가합니다.

③  졸업요건이 충족된다고 자동으로 총장명의 자격증이 나오지 않으므로 Daum 학과 카페에서

      ‘총장명의 자격증 취득 규정게시글을 확인 바랍니다.

 

2. 전공별 필수과목 상세안내 (2015년 이전 입학자들은 ‘2015 전후 졸업요건게시글 참고)

 

3. 논문졸업 과정 상세안내

※  주의 사항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4학차 때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졸업예정자

    또는 논문 졸업방법을 선택한 수료자만 한해서 학위청구논문 작성 가능합니다.

 

 

* 프로포절/논문심사 절차 (예술심리치료학과 학위논문지침을 참고해주세요)

* 논문 진행 후 탈락자에 한해 학점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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