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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규정

예술심리치료학과 총장명의자격증 취득 규정(2024.02) -이중자격증

작성자김은진(미43)|작성시간24.01.31|조회수468 목록 댓글 0

예술심리치료학과 총장명의자격증 취득 규정

 

 

1. 총장명의 자격증(예술심리상담사취득 요건

※ 주의 사항

- 논문졸업자와 학점졸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떠한 졸업 신청자이든 임상 시간 및 특강 시간은

  반드시 5학차 내에 채우셔야 합니다.

-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상 시간이나 특강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행정상으로 자동 졸업이 되어

  총장명의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5학차 내에 임상 시간을 못 채울 경우 졸업유예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로 인해 반액의 등록금이 발생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5학기 내 임상 시간 및 특강 시간을 채우지 못할 예정인 경우 휴학을 권장 드립니다.

 

2. 임상 실습 규정

1) 실습 방법

- 학과 카페 구인구직 게시판 및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임상처 현황’ 파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실습 지원

 

2) 실습시간 인정기준

-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 실습까지 :

  예술을 포함한 미술, 음악, 무용, 놀이 등 관련된 실습을 해야 임상 시간 100% 인정, 

  그 외 상담이나 검사지를 통해 상담하는 임상 실습은 총 시간의 50%만 인정

 

- 201811일 이후 실습 :

  ① 실습기준이 개정된 이유는 학우 여러분께 다양한 치료 경험을 주기 위함입니다.

       되도록 예술매체를 활용한 임상 실습을 권고드립니다.

  ② 자기 기관 실습시간은 총 15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2020년-1, 2학기 / 2021-1학기 기간의 임상실습 시간에 대한 수정사항

     ㉠ 기타업무 임상에 한하여 32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단, 행정 인턴으로만 720시간 채웠으면 자격증 충족요건이 되었지만,

          치료 임상을 300시간 정도 실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기 기관 실습시간 15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 10회기당 1회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020년-1,2학기/ 2021년-1학기에 한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2학기부터는 행정인턴 시간을 32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020년 이전 임상실습 시간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슈퍼비전이 필요한 경우

-  아래 사항이 해당되는 임상은 10회기 당 1회의 슈퍼비전 제공확인서 제출 필요

    (2016년도 1학기부터 적용됨)

- 총 실습시간 150 시간으로 제한함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① 본인이 full-time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상처에서 발급받은 임상 시간을 제출할 경우

   ② 교회 등의 종교집단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③ 기타 개인 운영 치료실, 개인 명의 공간, 개인 공간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등

 

* 수퍼바이저(임상감독자)는 아래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① 학회인정 수퍼바이저

    ② 임상경력 8년 이상의 임상가 또는 임상경력 8년 이상의 전/현직 교수(주임, 겸임, 객원, 시간강사 모두 포함)

       * 이 외에는 미리 학과에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임상 감독을 받아야 함

       * 병원이나 센터에서 인턴으로 실습 시, 세션에 들어간 날은 심리치료에 포함되지만, 행정업무만 하는 날은 기타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상확인서 내 임상 내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 임상내역 작성 예시

   -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실시

      (실습+행정2일)+(행정1일)=주 3회 업무(심리치료:80시간 / 기타업무:40시간 / 총:120시간)

▶ 기타업무 임상의 경우 작성방법

  - 임상 구분 = 행정

  - 회기당 임상 시간 = 하루 근무시간

  - 총 임상 회기 = 근무일

  - 총 임상 시간 = 근무시간 x 근무일

  - 임상 내역 = 근무내용

 

3) 임상확인서

     ① 2017년 9월 12일 이후 발급 건부터 수정된 임상확인서 양식 적용됨

     ② 학과 양식 이외의 임상확인서는 인정 안 됨

     ③ 아래 임상확인서 종류 중 하나를 택하여 다운 받은 후, 실습 내용 기록하여 기관에서 직인 받고 보관. 

          총장명의 자격증 신청 기간에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임상확인서 A : 한 임상 기관에서 단일 임상 대상 및 치료방법을 실시할 경우

          임상확인서 B : 한 임상 기관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임상 대상 및 치료방법을 실시할 경우

           - 임상확인서 목록 : 학과에 임상확인서 제출시 본인의 임상실습 목록을 작성하여 임상확인서와 함께 제출

 

4) 대학원 입학 전 임상 시간 인정(250시간)

- 아래에 제시된 자격증 소지자 한에서만 대학원 입학 전 임상 시간(250시간) 인정

무용동작이나 음악 등의 다른 예술치료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으며 건의가 있을 경우 자격증에 대해 검토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래의 자격증만을 공지합니다.

   ▶ (사)한국미술치료학회 2급 이상 <미술치료사> → 1992년 설립

   ▶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2급 이상 <예술치료사> → 1999년 설립

   ▶ 한국예술치료학회 2급 이상 <예술치료사> → 2001년 설립

 

3. 특강 규정

  ① 학과 카페에서 특강안내 확인 후 신청

  ② 매학기 우리 학과에서 개설되는 특강만 인정

      (명지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학회 특강은 인정 가능)

  ③ 2019년도부터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특강 학과 특강으로 인정됨

  ④ 특강 이수 후 필히 수료증 받은 뒤 추후 총장명의 자격증 신청 기간에 사본 제출

  ⑤ 특강목록 학과에 특강수료증 제출 시 본인의 특강목록을 작성하여 특강수료증과 함께 제출

      *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강안내' 게시판 내 '특강규정안내' 게시글 참고

 

4. 이중자격증 취득 요건

  ① 2021-1학기까지는 졸업 시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총장명의 자격증만 발급 가능하였습니다.

     - 미술심리치료 전공 :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 표현예술심리치료 전공 : 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심리)

  ② 2021-2학기부터 자신의 전공 외의 총장명의 자격증(예술심리상담사) 이중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2-2학기부터 무용/동작심리 취득도 추가

      - 미술심리치료전공 :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 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심리) + 예술심리상담사(무용/동작심리)

      - 표현예술심리치료전공 :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 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심리) + 예술심리상담사(무용/동작심리)

  ③ 전공과 무관하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 졸업요건충족 [전공 필수 과목(전공 개론, 전공 매체연구, 임상실습 2과목)] + 720시간 임상 + 학과 특강 30시간

     ㉡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개론 과목 이수 : 미술치료개론 / 표현예술치료개론 / 무용동작치료개론

     ㉢ 총장명의자격증 시험 합격

         ▶ 집단치료개론(공통) / 미술치료개론 / 표현예술심리치료개론 / 무용동작치료개론

         ▶ 집단치료개론(공통) 과목과 취득하고자 하는 개론 시험을 다 보시고 통과하셔야 합니다.

      ㉣ 기졸업자 중 총장 명의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or 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심리) or 예술심리상담사(무용/동작심리)

           자격증 발급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 발급 가능합니다.

 

* 졸업시험 → 졸업충족 요건 / 총장명의자격증 시험 → 자격증 취득 요건입니다.

* 졸업시험과 자격증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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