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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규정

임상 실습 시간 안내(2024.02)

작성자김은진(미43)|작성시간24.01.31|조회수56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예술심리치료학과 학과 사무실입니다.

 

* 졸업예정자 분들은 미리 임상시간 720시간 자격요건이 충족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장명의자격증 신청기간에 임박해서 임상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임상시간이 30분, 1시간 이렇게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총장명의자격증 신청 이전에 확인해서 자격요건에 임상시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상 실습 규정

 1) 실습 방법

  - 학과카페 구인구직 게시판 및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임상처 현황’파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실습 지원

 

 2) 실습시간 인정기준

  -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 실습까지:

    예술을 포함한 미술, 음악, 무용, 놀이 등 관련된 실습을 해야 임상시간 100% 인정, 

    그 외 상담이나 검사지를 통해 상담하는 임상 실습은 총 시간의 50%만 인정

 

  - 2018년 1월1일 이후 실습 :

  ① 실습기준이 개정된 이유는 학우 여러분께 다양한 치료 경험을 주기 위함입니다.

       되도록 예술매체를 활용한 임상 실습을 권고드립니다.

  ② 자기 기관 실습시간은 총 15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2020년-1, 2학기 / 2021-1학기 기간의 임상실습 시간에 대한 수정사항

      ㉠ 기타업무 임상에 한하여 32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단, 행정 인턴으로만 720시간 채웠으면 자격증 충족요건이 되었지만,

           치료 임상을 300시간 정도 실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기 기관 실습시간 15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 10회기당 1회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020년-1,2학기/ 2021년-1학기에 한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2학기부터는 행정인턴 시간을 32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020년 이전 임상실습 시간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총장명의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mjartstherapy/8CXm/76

 

 

★ 임상 기관은 임상 실습 인정이 가능한 곳으로서 임상 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고, 

    기관장 혹은 실습담당자의 직인 날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 신입생 F&Q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예술심리치료학과 석사 과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장명의자격증 / 임상실습 / 장학금 및 조교 / 원우회 / 논문 졸업 / 학점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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