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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총회 회칙개정

작성자전무이사 김종만|작성시간18.02.12|조회수70 목록 댓글 0

제12조(회원의자격)

문경시테니스협회에 가입 되고 각 클럽에 가입된자. 단 2월말까지협회에등록된자


참고사항 : 주소와 관계없이 각 클럽에 가입된 사람 모두 협회가 주최 주관 하는 모든대회에 참가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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