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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펌질금지] 글의 출처를 꼭 남겨주세요. 저작권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작성자교육운영사무국|작성시간14.04.04|조회수733 목록 댓글 0

타인의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불펌하거나 스크린샷을 떠서 유포하는경우,

블로그의 글들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쓴 글인것처럼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에 올리는경우,

심지어 블법으로 퍼온글을 수정하여 업로드 하거나 악의적으로 변조해서 올리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 신고와 저작권 위반사례, 인터넷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인터넷 세상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수 많은 글과 사진, 자료, 동영상 음원들이 배포되고 또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글렇지만 요즘엔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보급도 많아진 덕분에 더 많은 네티즌이 활발이 인터넷 활동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콘텐츠가 인터넷 세상에서 유통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고 타 사이트나 블로그, 커뮤니티의 글과 사진, 신문기사, 동영상과 음원등을 무단으로 펌하고 다른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 신고(고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날 집으로 갑자기 수백만원짜리 손해배성청구서... 고소장...경찰서 출석 요청서 등이 날아오고 난 후에야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신고를 피하려면 저작권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저작권 위반 사례와 저작권법 내용등을 알아야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때 원저작자의 허락이나 사용권에 대한 거래가 없이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는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회하고는 적작권법을 위한하는 행위로 상당히 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시에는 보통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과, 형사소송으로 나뉩니다.

민사소송의경우 저작권의 침해정도에따라 원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란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심하면 수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줘야하고 형사소송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 카페 운영자등도 같이 처벌을 할수 있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은 만든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가는 것으로 인정하며, 저작권 표시인 ⓒ,Copy Right Reserved, CCL 같은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읷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이트나 동영상, TV프로그램, 영화, 사진등에 따로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를 저작자으 허락이나 정당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첨질하여 사용했을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해애 해당 당사자에게 침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의 글을 불펌하면 저작권법 위반?

 

타인의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불펌하거나 스크린샷을 떠서 유포하는경우,

블로그의 글들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쓴 글인것처럼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에 올리는경우,

심지어 블법으로 퍼온글을 수정하여 업로드 하거나 악의적으로 변조해서 올리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법원 판례에 의하면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네티즌들의 글들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을 하였으며, 초등학생이 쓴 수필조차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릴때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전송(온라인상에 유포) 조항을 위법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자나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 게제하는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말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글과 사진 자료등이 있을 경우 사적인 저장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인터넷상에 재전송(업로드,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들에서 여행정보, 차량정보, 맛집 정보 등의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자료들도 있는데, 작성자인 저작권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로 해외 관광지에 대한 여행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리뷰와 사용방법, 도메인 네임 등록 방법 등을 설명한 글도 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용도를 설명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거나, 합당하는 이용료 혹은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사진 작가의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음은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요. 또 허락을 받았더라도 출처를 밝혀야하며 원래 저작물 원본을 회손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변경하거나 재 창작해도 된다는 저작자의 사용 허락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원 저작자의 허락없이 불펌하고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비영리목적, 즉 같이 웃고 즐기기 위하여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는 저작권자의 재산(지적재산)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출처:2PROO LIFE STORY]

원본보기 ▶http://2proo.net/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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