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란에 사후에 결재를 하여야 하며 날마다 포털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시간은 누계로 8시간이 되는 경우에 연가 1일로 계산되어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인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병가로 계산하게 되죠.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지참으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제출받고 경고(복무기간 5일 연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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