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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이월에 관하여

작성자권선구| 작성시간14.07.28| 조회수3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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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울타리 작성시간14.07.29 1년차의 연가는 복학에 필요한 일수만큼 또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연가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학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도저히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연가를 이월할 수 없고 취업을 위한 이월은 허용할 수 없으며 소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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