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고민상담

법무사에게 등기권리증을 미리 맡겨놔도 된다-말이 되는 말인가요?

작성자해리 포타|작성시간26.05.13|조회수272 목록 댓글 2

제가 집파는 입장인데 미국에서 매수인 서류가 오기 때문에 혹시 늦게 서류가 도착할까 걱정이었더니 부동산에서 그럼 잔금일을 빨리 하자며 등기일은 잔금일보다 며칠 늦게 해도 된다고 하는거에요. 그 대신 잔금일에 제가 잔금을 받고 나면 등기권리증을 넘겨달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서류가 다 갖춰진 후에야 등기권리증 넘기겠다, 그 전엔 못준다 했더니 잔금을 이미 받았으면 등기권리증 넘겨야 한다면서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넘기지 않고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 측에 넘기라고 부동산이 저를 설득하더군요. 대리인이 아니라 법무사에게 서류를 며칠 미리 맡겨놓는 거라고 생각하고 맡겨놓으면 안심되지 않느냐며. 어차피 서류가 다 갖춰줘야 등기를 할 수 있고 [법무사는 사전에 일찌감치 등기권리증 좀 주십시오]할 수도 있다면서. 

즉 잔금일에 잔금받고나면 바로 등기권리증을 저쪽에 넘기되 저쪽의 법무사에게 넘기고 서류 갖춰질때까지 기다리란 소리였어요. 

먼저 잔금을 받았다면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의 법무사에게 미리 등기권리증을 맡겨놔도 괜찮은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DLSO | 작성시간 26.05.13
    괜찮습니다
  • 작성자행복한 미래를 위해~ | 작성시간 26.05.14 잔금을 다 받았으면 관계 없을거 같긴 한데 계약서가 있으시니 문제가 되진 않을듯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