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가 잔금일이라서 그리고 다행히 문제없이 잔금받고 서류 넘겼습니다. 이로서 부동산 문제는 일단 둘 다 팔렸네요. 여기서도 민폐많이 끼쳤는데 다행히 끝났네요. 근데 어제 긴장이 풀려서 깜빡하고 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입자, 정확히 말하면 실세인 세입자 대리인에게 집 매도되었다고 알려주는 '고지문자'를 안보낸거에요. 세입자보다 이 세입자 대리인이 실세 같더군요.
이미 부동산 통해서 집팔리는거 알고 있으니까 굳이 보낼 필요 없겠지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안보내면 문제가 되나?하는 생각에 알릴까 고민중인데...어제 잔금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세입자에게 오늘 알리는게 좋을지? 어제가 잔금일이었다면 세입자에게 며칠내로 알리는게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좋은 법무사님을 만나서 다행히 상담했는데 좋은 법무사님은 잔금받고 나서 세입자랑 세입자대라인 둘 다에게 [현재의 매수인이 잔금받고 명의를 넘겨받으셨으니 현재의 전세는 전적으로 새 매수인이 넘겨받으셨음을 고지드립니다. 본인은 이제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지드립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완벽하다며.
근데 ...이거 말이 좀 세지 않나...맞는 말이라 해도 너무 강한 어조라서 반발사지 않나?하는 생각에 멘토에게 물어봤더니 멘토는 말이 너무 강한어조라며
[어제는 바빠서 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잔금받고 일체의 서류를 넘겨드렸습니다. 현재의 매수인이 전세 일괄 모든 것을 넘겨받으셨음을 고지드립니다. 그동안 집보기 잘 협조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이제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은 빼라고 충고하더군요. 너무 강한 어조로 보인다며. 법무사가 그렇게 말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했지만 멘토는 그래도 좀 강하고 반감살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법무사가 알려준 발언대로 하는게 나을지 멘토말대로 부드럽게(?)고치는게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집을 매도한 후엔 세입자(제 경우엔 실세인 세입자대리인)에게 며칠내로 알려줘야 하나요?
만약 안 알려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인가요? 도의적인 문제인가요?
아래에 불륜커플인 세입자, 세입자 대리인에게 문자받으려고 고생한다고 썼는데 알고봤더니 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도 안하고 살더군요. 그거 보고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전입신고도 안하고 살고 이제 만기가 끝나면 나갈 사람들인데 문자받거나 연락받는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겠구나 싶더군요. 근데 저도 일을 좀 서툴게 처리한게 집 두 채를 파는데 다른 집의 세입자에겐 미리 며칠후에 잔금일이다 하고 알렸는데 이 세입자에겐 내일 잔금일이다 미리 알리지 않았고 매도한 후에야 알리는거네요.
이거 세입자는 어차피 허수아비니까 세입자 대리인에게만 알리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매도 후엔 며칠 내로 알리는게 좋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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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띠아맘 작성시간 26.06.11 매도잔금후 며칠이라는건 딱히 없는듯 해요
보통 매매잔금일이나 잔금후 알리게 됩니다
임차인 승계조건 매매일 경우
집을 보여주었다면 그분들도 매매하는걸 알고 계시니
매수인 연락처 알려주시면서
매매했다고문자주시면 될듯 합니다
이제 매수인에게 연락하시라구~~
혹시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았다면
계약서 복사분 문자로 보내주면서
은행에 통보해주라 하면 될듯 하구요~~ -
답댓글 작성자해리 포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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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해리 포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잔금일 후 3일이 지나서야 문자 보냈어요. 바빠서..이제야....막상 보내고 나니까 문제 되나? 지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부동산이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괜히 보냈나?싶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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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띠아맘 작성시간 26.06.16 해리 포타 잘 하셨습니다
부동산은 대리행위를 할 뿐입니다
집주인이 그동안 집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 인수조건으로 매매 해서 잔금 치루었으니
이제 새로운 주인 (매수인)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