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이가 학교 끝나고 공유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을 가다가 인도에 불법주차중인 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아이는 바로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이 아빠는 차주에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자주는 범퍼가 깨졌다고 신차이고 해서 전면교체를 원하고 렌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인도 주하는 과태료만 내면 되니 신고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고 부위 사진을 달라고 하니 아이 아빠가 보고 갔다고 안보내주고 정비내역서도 요청 했는데 답변도 없고 견적서 도 보내준다며 안보내주고 그러네요
그리고 아이가 사고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아프다고 해서 병원갔더니 무릎이랑 정강이에 타박상이고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그쪽이 원하는걸 다 들어줘야 하나요
견적은 비싸봐야 200 나올꺼라구
일상배상 책임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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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봄내지기 작성시간 26.06.22 일단 경찰에 명확히 신고하시고 사고 경위(반드시 서면 작성)를 세세하게 말해주세요. 전형적인 나이롱 환자질하며 수리비와 합의금 뜯어내려는 수법입니다. 자전거 추돌로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칠 확률은 길을 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이제는 먼저 전화도 하지 마시고 일일이 그 사람 이야기 다 들어줄 필요도 없고,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제풀에 포기하거나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민사 재판을 제기한다고 해도 불법 추돌로 인한 사고는 주차한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립니다. 추돌 당시 아이가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나요?
그 사람과 문자(캡쳐)나 통화(녹음)하시면 모두 자료로 남겨 놓으시고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경찰이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넓은 범위에서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불편을 직접 해결하지는 못해도 그 사건의 인과관계는 경찰이 가려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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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간은간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1 경찰서는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줄수 있는건 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