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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끼기 즐짠

뭐하나 여쭈어보아요

작성자23년새아파트입주~|작성시간23.05.20|조회수1,222 목록 댓글 3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세대주가 남편이라 남편앞으로잔금 대출을 실행놓은 상태인테 잔금대출이 실행되는날 3억정도의 대출금을 제 통장으로 모두 옮겨서 중도금처리 잔금처리 다해도 되나요?
세금상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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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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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리엔 | 작성시간 23.05.20 남편명의라면 남편통장으로 옮겨서 갚아야하지않을까요 ᆢ
    부부간에 세금이 있나요ᆢ
    저는 제명의라서 갚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ᆢ
  • 작성자노팅 | 작성시간 23.05.21 10년동안 부부간에 6억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요
  • 작성자Book별시 | 작성시간 23.05.22 세대주 가 문제가 아니라 ... 이 집의 명의자가 누구냐 가 중요한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집은 명의는 제 명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주 는 남편입니다 -0-/
    남편앞으로 대출을 실행해 놓으셨다면 남편분이 하셧다는 것이니 ... 잔금 갚으실때도 남편명의로 갚으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명의 가 아닌데 중도금처리와 잔금처리가 되나요 ?

    예를 들어 그냥 아파트 를 산다고 해도 저희 집은 친정엄마가 모든 관리를 하시지만 ... ( 거리가 멀어서 ) 제가 명의자 이므로
    계약할때 도 모든 입출금 을 제 통장에서 하거든요 ?
    그러니까 남편분 명의니까 모든 입출금이 남편분 통장에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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