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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구요.
그중 1인은 기초수급자
1인은 차상위입니다.
집주인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똑같은 금액으로
차감하더라구요.
집주인 어머니가 차상위구요.
계량기가 따로있는게 아니어서
같이나오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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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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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리형 작성시간 24.05.27 당월 숫자에서 전월숫자 빼고 나면 55톤을 사용 하였네요. 가구수는 7세대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도감면 금액이 달라요.
지역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상수도사업본에 연락을 하여서... 일단은 물 1톤 가격과. 하수도요금 1톤요금과. 물이용부담금(세금)을 말합니다.
만약에 청주에 540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1,14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책정 과정을 하였을때. 세대에서 10톤을 사용한다고 과정 본다면
10*540=5,400원 하수도요금 1140*10=11,400원 물이용부다금금 (세금)-170*10=1700원=18,500원을 합해서 세대에 요금을 받습니다.
지역마다 물 이용부담금(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다 틀려요) 그래서 상수도 본부에 전화해서 물어 보셔야 합니다.
가구마다 물 쓰는것이 틀리고 집주인께서 각각 나눠서 하다보니 누구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다는 말이 나와요.
기조생활 수급차. 장애인 감면 받는것이 다르니깐. 그것도 알아보셔요. -
작성자아리형 작성시간 24.05.27 지금 본인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상수도본부에 전화해서 내가 감면 받는 금액을 먼저 알아보시고요. 집주인께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 금액 빼고 수도요금 마낸다고 하세요.
현재 감면 금액 보니 -17,360 원 감면 하네요.2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감면금액이 동일인지 금액을 먼저 판단 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빼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2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알아봐야겠네요.
웃음짓는 한주되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