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웹디자이너 입니다.
6개월 전에 퇴사했던 회사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유는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증명중에 두가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퇴사 후 1년안에 동종업체 및 경쟁업체로 이직시 강제퇴사조치 시키겠다.
둘째: 회사관련 기밀이나 영업비밀 누설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두가지때문에 제가 곤란한 상태 입니다.
저는 웹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회사 기밀이나 영업비밀은 알지 못하는
아니, 알필요도 없는 직업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저는 4-5년의 웹디자인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공또한 시각디자인전공이라, 디자인 분야에서는 어느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회사는 1년7개월동안 대리로 근무하였고
제 위에 디자인팀장이 있었으며, 업무스케줄은 기획팀과 마케팅팀에서
관할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단지 디자인만 하면 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업무의 특성상 본인의 창조적인 끼와 재능을 바탕으로
디자인원리에 따라 일을 하는것인데,
계속 회사기밀과 영업비밀을 알고있는것처럼 저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특성상 한번 디자인한 페이지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두번다시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동종업계에 간다한들, 예전에 해놓은 디자인들은 그 가치가
소멸되어 쓸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둥, 회사를 그만두게 하겠다는둥...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에서도 동종업계에서 일하다 온사람 많이 뽑는걸로 알고있는데
자기는 되고 남은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 회사가 저에게 이런 내용증명을 보낸이유는
개인적인 감정때문인것 같습니다.
이회사를 퇴사할때,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여, 저와 이회사 사장하고
전화상으로 싸웠거든요...ㅜ,.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소 못주겟다고 하길레
할수없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것 같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정말...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답변서는 보내야 할것 같긴 한데요...ㅜ,.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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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쓰지말고벌자 작성시간 09.04.03 지극히 감정적 대응이 담긴 법률행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기운내시고 잘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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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쓰지말고벌자 작성시간 09.04.03 내용증명 받았다고 해서 답변서를 꼭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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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ada072 작성시간 09.04.03 퇴사 시키는 건 지금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회사관련 비밀이나 영업 비밀이야 누설 안하면 되는거죠..저희도 일하던 직원분이 경쟁회사로 입사 하셨는데 사장님이 각서 하나 받고 끝냈어요..님도 가서 각서 하나 써드리고 오세요..아는 것도 없고 알아도 말할 생각 없다는 것만 전달하시면 될듯 한데..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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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go.. 작성시간 09.04.03 노동부에서는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고소하고 재판가면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에서는 이직금지 기간이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판결에 의해서 난나고 하는데 회사 영업상 매출상 손해를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였다면 그닥 문제되지는 않을거라 하네요..입사할때 계약서에 사인하는것도요.. 사인을 했어도 업무정도에 따라서 그 효력이 유효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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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00억향해 작성시간 09.04.08 내용증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서고 뭐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항목이 애매모호한게..유출시켰는지 아닌지를 지금 현직장에서 전직장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한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경쟁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고로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복사해 두시고, 보낸 원문은 잘 포장해서 반송시키세요..법이 그런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처리해 주려고 만든게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지금 회사도 그냥 잘 다니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