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업자였던 김성준이는
만삭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우즈벡 신부 결혼을 중개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글 게시자를 무고하여 검찰의 공판기소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2년 '알고 가자 우즈베키스탄' 카페지기를 무허가 광고로 고발하였습니다.
내용인즉슨,
2021년 1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 소식을 들은 카페 회원이
외국 여성 소개 게시판에 올린 우즈벡 여성사진이 걱정되어,
카페지기에게 "신부 친구 사진 올렸는데 괜찮겠냐"는 질문 글에,
카페지기가
얼굴, 키, 몸무게를 알리지 말라는 시행규칙은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주어가 "결혼중개업자"로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은 외국 여자 사진 올려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무허가 광고라고,
정작 사진 올린 회원은 고발하지 않고, 카페지기만 무허가 광고로 고발하였습니다.
법조항 주어가 뭐냐?
한글도 못 읽냐?
서산경찰서에서 사건을 불송치하였음에도,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하였는데.
검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불기소이유서에 1줄을 추가하여,
광고로 볼 수 없다
광고로 볼 수 없다
광고로 볼 수 없다
친목 모임에서 여자 소개하는 게 광고냐?
TV 광고, 라디오 광고, 광고모델, 광고회사, 광고모델료란 말 안 듣고 살았냐?
돈이 오가지 않으면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의 정의는
표시광고법 등 어느 법률을 보더라도,
상품 또는 서비스(결혼중개 등)에 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 알리는 행위로,
상품, 소비자가 뭐에요? 전부 돈이지요.
돈 안 쓰면 그게 소비자인가요? 돈 쓰니까 소비자지..
고발장 어디에도 돈이 오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 카페지기는 회원이 올린 사진 속의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회원이 물어보니까 답변 글 하나 올린 것뿐인대.
법 조항 주어가 업자니까 업자만 지키는 법이라고 한 것뿐인데.
글자 한 자 반박도 못 할 인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