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미제공 1건
손님이 신부와 맞선을 본 날 2024. 1. 21.
손님이 신부와 만남 서면동의 2024. 3. 1.
손님의 만남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신상정보 발급일자는 볼 필요도 없어 안 봤는데,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보니까 대부분의 신상정보 발급일자가 만남 이후..
손님측을 고소한 고소장에서 신부와 맞선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함.
무고성 고소 5건
손님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1건
- 고소장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나와 역할을 분담하여 한승우와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고 고소
- 손님은 태어나고 나서 나하고 연락 1번 한 적이 없는데.. 손님이 나한테 제공했다는 허위정보가 뭐여?
나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4건 고소
- 구미경찰서에 카페 닉네임디별로 1건씩 2건, 유성경찰서에 2건 고소
- 고소장에 "손님이 제공한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고소
- 고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허위사실이 없어 서산경찰서에서 한숭우를 추가 조사한 결과 "손님에게 결혼지참금, 신부예물 비용으로 6천달러를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글을 게시"
- 경찰 수사결과 손님에게 6천달러 받아갔다는 글 내용 사실로 확인
- 피고소인 조사 안 받고 불송치
위법여부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내역 6건
손님의 가족을 보상 요구했다고 공갈미수 3건 고소에 대한 무고여부
- 고소장에 한승우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한승우를 상대로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 신상정보 미제공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를 협박이라고 하고, 금원 갈취라고 해..
-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도 안 하고, 사건을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지도 않고 자체 종결했음에도, 이의 신청까지 하였다고 함.
- 이 아저씨 논리면 폭행사건에서 합의금 요구하면 공갈미수여? 이 사람은 어디서 살다 온 사람이여
- 신상정보 미제공으로 경기동부 원청업체 영업정지 됐어 안 됐어?
- 행정소송 1심 판결도 원청 몰래 하청업체가 신부 소개했다는 것으로 하청업체에 불리해
- 신상정보 미제공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 요구를 협박, 공갈미수라고 하면 되냐고?
- 손님은 언제 보상요구하냐고?
- 댁이 결혼중개업법 신상정보미제공 징역 3년이하 범죄를 저질렀잖아.
- 거기에 대해서 고소 안 하고 보상요구하는 것인대. 댁이 왜 겁을 먹어. 고소해서 3년 자격정지 되는 게 좋아?
- 공갈미수가 되려면 댁이 신상정보 제공했어야지. 신상정보 미제공할 때는 겁이 안 나든.
- 우즈벡에서 신상정보 미제공할 때는 겁이 안 나고, 손님에게 6천달라 현금 요구해 받아갈 때는 겁이 안 나고, 손님이 보상 요구해달라고 할 때만 겁이 나냐
- 댁 사전에 "보상요구"는 없어?
- 결혼중개는 개떡같이 하면서 보상요구했다고 같은 내용으로 고소 3건에 이의신청까지..
- 지금까지 손님측으로부터 고소 1번 당했냐고? 신상정보 미제공에 신부 예물비까지 받아가고 고소질까지..
- 고소질이 몇 번이야. 언제 사과할래. 댁 사전에 "사과"는 없어?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5 위반여부 1건
- 계약서에 손님 개인비용으로 되어 있는 결혼지참금, 신부예물을 하청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자가
손님에게 비용을 청구해 받아가는 것이 결혼중개비 제10조의5 2호 부당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손님측은 카톡으로 진행숙박비 500달러를 요구하여 우즈벡에서 총 6900달러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하는대.
- "진행숙박비"란 말 그대로 결혼진행을 하면서 들어가는 숙박비일건대. 손님이 원청업체에 결혼중개비 3천여 만원을 지급한 상태인대. 왜 결혼진행에 들어가는 숙박비를 또 내야하는지.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 그것도 하청계약서에 이름도 없는 자가 진행숙박비를 받아가는 게 부당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부 1건
- 민원을 넣으니까, 유성구청에 여가부가 감사나와서 문제가 없었다고 함.
- 여가부 누가 감사 나왔어?
- 여가부 정보공개에서 "업체 감사 부존재"라고 답변
하청계약서 조작에 가담여부 1건
- 분명히 얘기하는데, 위 업자가 하청계약서를 조작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청계약서 조작이 있었기에 누구 소행인지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법원에 하청계약서를 제출한 원청업체 경기동부 단독범행인지, 원청 하청이 공모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행정소송 진행 중, 누군가 하청계약서를 조작함으로써, 위 업자가 신상정보 미제공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이익에 보는 위치에 있어
- 고소장에 경기동부가 2024. 1. 19.에 손님의 맞선행사를 요청해서 맞선행사를 진행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법원에 제출된 하청계약서에는 하청업자가 우즈벡 업체로 되어 있어..
- 기판력 있는 법원 판결에 하청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어.
- 또 그렇게 해서 업체가 행정소송 1심을 이겼으니, 소송사기입니다.
- 원청, 하청 양측을 불러서 하청계약서를 누가 조작했는지 경찰수사가 필요합니다.
결혼중개 1번 하면서 위법하거나,
법원에 위법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사건건수가 총 12건으로
고소취하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