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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 행정소송」 시청에 하청업자를 증인출석 요청한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작성자우이치|작성시간26.06.12|조회수17 목록 댓글 0

 

업자분들 하청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 사문서조작

하청계약서를 조작하여 승소하였을 때 소송사기

처벌된다는 거 잘 알지요

 

손님들이 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너무 막하고 있어

그 선례로、

 

경기동부 A가 행정소송 1심 승소할 때

법원에 제출한 하청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고

 

하청계약서 조작을 통하여 원청과 하청 양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실제 결혼을 진행하면서 신상정보 미제공을 한 하청업자 한승우와  원청 대표를 불러 증인심문을 하지 않고는

사건의 실체를 가릴 수 없다고 보고、

 

하청업자의 증인심문을 요청하는 서면을

좀 전에 시청에 발송하였습니다。

 

하청계약서 조작은 관행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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