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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 A] 3천여 만원 받아쳐먹고, 손님 보고 신부 구해오라고?

작성자우이치|작성시간26.06.16|조회수28 목록 댓글 0

 

 

 

확인서의 2번째 문장,

이로써 회사의 업무는 종료되고 개인적으로 현지 에이전트에게 추가 여성을 소개받고 차후 쌍방이 맞선 전 서류를 준비하여 다음에 재방문하여 정식으로 맞선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7명 보여 줬으니까,

손님 보고 신부 구해오란 소리입니다.

 

3천여 만원의 결혼중개비 선납받고도,

손님 보고 신부 구해오라는 업체도 있나?

 

계약서 어디에 7명만 만남주선한다는 내용이 있냐?

 

신부를 손님이 구해오는데, 업체가 결혼중개했다고 할 수 있어.

 

손님이 신부 구해오면,

커피숍에 자리 만들어 주는 게 결혼중개냐?

남녀가 신상정보 서류 들고 오면 그거 공증해주는 게 결혼중개냐고?

 

3천여 만원은 현지 결혼식까지 해주는 돈이야.

 

돈은 결혼식할 돈 받아놓고, 7명 소개하고 손님 보고 신부 구해오라고

 

업체 대표, 업체 진행자는

행정소송 이기면,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그리고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용하면

 

손님 결혼중개한 것이 아니야.

신부는 하청계약서에 없는 외부 업체가 데려왔잖아

 

결혼중개비 돌려줘야지

 

신부 중매를 안 했다면서

 

배임으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 걸리고

그 소송에서 말 뒤집는 순간 신상정보 미제공이고

 

니기 소송 이겨봐야 1달 영업정지야

 

신상정보 서류 보관 안 했잖아

 

여기까지 계산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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