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 게시판

[대전 승우랑 한승우 8] 피해보샹 요구가 공갈이냐? 4천 쓰고 결혼 실패한 손님쪽을 공갈로 3번이나 고소하게

작성자우이치|작성시간26.06.20|조회수13 목록 댓글 0

 

니가 신상정보 미제공한 건,

내가 아니라、

 

느그 경기동부 업체가 수원지법에 낸 행정소송 소장에다..

 

니가 신상정보 미제공한 증거인

신부의 신상정보 서류 각각의 발급일자, 공증일자 날짜까지 적어주었고、

친절하고 비교하라고 신부 만남은 2024。 1。 24。라고 써주면서

 

전부 하청업자가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고、자기들은 모르는 일이고 뒷수습만 했다고

 

 

니가 피해자쪽 고소 총 8번한 고소장 5부를 보면、

 

니가 맞선 진행했다고 써놨잖아。。

 

니가 신상정보 미제공한 건 내가 뭘 밝히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경기 동부 소장에다 니 고소장이면 충분해。。

 

행정소송 판결로는 자격정지 안 돼。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자격정지야

행정소송 누가 이기든 업자 자격정지 안 된다고。

 

반드시 신상정보 미제공을 형사 고소 고발해야 업자 자격정지가 된다고。

 

 

행정소송

 

업체 승소 --> 니 단독범행이야

 

업체 패소 --> 원청, 하청 둘이  책임이야

 

 

행정소송 이겨서 그렇게 단독 범행 되고 싶냐

 

 

 

손님측이 신상정보 미제공 등으로 손해배상 요구한 게..

 

어떻게 공갈미수여

 

1번도 아니고 총 3번을 공갈미수로 고소해요

 

보상요구 문자 보낼 때마다 고소해요

 

 

 

어디 무서워서 보상요구 하겠냐?

 

이 바닥 언제 이렇게 됐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