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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영상맞선 전에 신상정보가 제공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성자우이치|작성시간26.06.23|조회수13 목록 댓글 0

솔직히 2-3천만원 중개비 받고,

업자가 하는 게 뭐 있나요.

 

현지 모집책에게 연락해서, 몇날 몇시에 어디로 여성 데리고 나와라..

 

신상정보 제공 아니면,

결혼중개서비스라고 할만한 게 있나요..

 

여자 속 알기는 어렵고, 몇몇 업자들이 문제 여성 걸러주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요즘은

사전에 신상정보 제공하기 어려운

영상맞선에 실패한 손님은

마진이 박한 하청업자가 현지 진행을 꺼리는 경향까지 있어..

 

시행령 3조의2,

 

만남을 만남 또는 영상맞선으로 바꾸면 되는 것을...

 

법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되었음에도,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안 하고 있어..

 

복지부동을 넘어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법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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