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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산업안전관리 대행을 위해 필요한것들

작성자대한안전기술연구원|작성시간26.06.09|조회수17 목록 댓글 0

 

 

산업안전관리대행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사(위탁업체)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는 단순히 법적 기준만 맞추는 형식적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험감소"를 창출해낼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산업안전관리대행을 탁월하게 잘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감독내용

 

  • 철저한 "고객사 맞춤형"-모든사업장에 똑같은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것은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업종 및 공정의 특성파악(제조업,건설업,물류창고등)에 따라 업종별 핵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히 완변히 숙지하고 방문해야 할것입니다.

  • 과거테이터분석-해당사업장의 최근 3~3년간 재해발생 이력,노동부점검 지적사항,아차사고 데이터등을 기분으로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영책임자에게는 법적 리스크와 비용절감을 현장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안전과 작업편의성을 측면에서 접근해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실시 : 2024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적용되면서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핵심역량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로자 참여유도등이 없는 서류상 작성하는것만으로는 위험성평가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현장 순회시 작업반장이나 숙련근로자를 동행시켜 아차사고+불편사항+잠재유해.위험등의 정보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TBM(작업전 안전점검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매일 작업시작전 10분미팅을 통해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되도록 정보의 정리 및 전달이 필요합니다.

  • 보기쉽고 이행하기 쉬운 "솔루션"의 제시를 통해 안전관리대행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인 " 지적만하고 대안은 안준다"라는 부분의 해소가 필요하겠지요~!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고객사들이 대행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위험성평가의 실시.근로자의견수렴절차의 마련.비상대응매뉴얼작성등 중처법 핵심 의무사항이 사업장에 정착화-실행될수 있도록 서류와 시스템을 셋팅해 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현장 안전관리를 잘해도 기록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일지.점검일지등의 누락없이 보관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 앱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수 있을겁니다.

 

중대재해발생시 처리절차
고용노동부 감독,점검시 주요확인내용
산업안전전문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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