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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행.위탁 업무-위탁의 법적근거

작성자대한안전기술연구원|작성시간26.06.18|조회수14 목록 댓글 0

 

1. 산업안전관리 대행.위탁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관리위탁(산업안전관리자선임)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선임해야하는 산업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안전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제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전문기관

 

2. 산업안전관리 위탁 대상 사업장(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임업.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산업안전관리자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종류등을 정하고 있음(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업에 종사하는 생산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는경우 해당된다 할수 있음)

 

산업안전관리자 선임대상

 

3. 산업안전관리 대행(위탁)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가장 많이 받은 질문

- 현장 순회점검

- 유해.위험요인발굴 및 개선대책의 수립 제시

-위험성평가 지원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평가반원구성 및 평가반원회의등을 통해 개선대책안을 마련,시행하는 과정으로 사업장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 산업안전교육관련 활용 교육자료의 제공 또는 요청시 교육지원

- 법정 서류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직무수행일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 제공등 산업안전관련 서류 20여종 구비+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조언관리

 

산업안전대행업무내용

 

4. 산업안전관리 위탁시 장점이 있나요?

음....사실 자체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수행하는것보다는 다소 부족할수 있는게 사실입니다만 회사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가 제시하는 각 사항에 대해 시시각각으로 개선,보완한다면 전문성이 확보될수 있으며 전문가의 지도.조언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하는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으며 자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 할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정.의무사항의 이행으로 고용노동부 감독이나 점검비 대비가 가능하며 궁긍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감독시 확인하는 서류만해도 이정도 입니다.

 

산업안전대행시 장점

 

5. 산업안전관리가 필요하거나 위탁이 필요한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체 안전관리자가 없거나 채용하기 애매한 경우

▶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장(2027.1.1일부터 미실시 과태료부과)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행관련 중대재해 대응이 필요한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장

 

산업안전전문기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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