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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위반항목별 과태료부과 시행

작성자대한안전기술연구원|작성시간26.06.18|조회수28 목록 댓글 0

 

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 2. 19.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을 산업재해 원인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①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②재해원인조사 범위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중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안전보건 공시제도입(2026년 8월 1일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2)안전전보건관리체제,산업재해발생현황,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해당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안전보건에 관한 투자.산업재해 재해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재해원인조사 범위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2026년 6월 1일 시행,재해원인 조사 범의 확대는 2026년 12월 1일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원인규명과 산재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붕괴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고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응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유사재해의 재발방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2026년 8월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하기 위한 방문시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즉,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투자와 개선활동을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④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2026년 6월1일 시행되며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수에 따라 2027년 1월1일과 2028년 1월1일에 시행됩니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참여가 보장되고,위험성평가 결과등 주요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수 있으며,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부과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래 파일은 위반항목별 과태료 부과(위반 회차별 과태료부과금액이 다르며 중대산업재해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3차위반기준으로 부과됨)됩니다

최소 1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필히 위험성평가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는것이 맞습니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주관하는 위험성평가반원을 구성하고,근로자참여를 위한 근공정별 근로자대표지정 및 근로자의 의견청취실시,위험성평가실시와 관련한 실시일정 또는 결과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전체근로자대상 교육실시+안전보건정보게시판등 게시)

또한 위험성평가결과 서류 또한 3년이상 보존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실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대표이사 및 관리감독자,근로자가 참여한 위험성평가실시를 권장하며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험성평가컨설팅을 통한 실시를 권장드립니다.

최소 안전전문기관 위험성평가 실시후 향후 정기위험성평가시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추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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