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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견청취

작성자대한안전기술연구원|작성시간26.06.08|조회수22 목록 댓글 0

 

오늘은 근로자의견청취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견청취라 하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견을 수집·반영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위험요인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는

①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②위험성평가시 근로자의 참여보장 및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③안전제안함등을 설치하여 접수토록하거나 QR코드등을 생성하여 핸드폰으로 접수토록 하는 방법

④정기 근로자와 사측간 정기안전간담회등을 실시하여 청취하는 방법

⑤아차사고 또는 잠재위험요인 발굴제도의 시행을 통한 방법

⑥주간 또는 월간단위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실시를 통한 청취방법

⑧관리감독자등이 현장 순회점검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의견청취의 기대효과는

①잠재위험요인의 조기 발굴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②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으로 적극참여 유도 및 기대

③궁극저긍로 산업재해 예방

④안전의식 향상

⑤중대재해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아래 양식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아차사고제안서
근로자의견청취제안서
근로자의견청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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