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대학교수를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는 법관을 바꿔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295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 (재특 82-1)
(출처 :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정 2003. 9. 17. [재판예규 제917-2호, 시행 2003. 10.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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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재판부에나 법원 법무부에 '법관 교체 양식' 제출하는 방법이 없나요?
국민청원한 사람은 남편같고, 원고는 아내 같음,
아마 아내가 재판부, 법무부, 정치적으로 배경이 있는것같음,
윤석열같이 독선적이고 말이 자주 바뀌는 넘이 대선 후보자인것처럼,
더러운 여자도 백이 있으면 이길수있는,, 법이 없는 불공정한 재판부, 법무부,
아내는 부모가 뭐 하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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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사건번호: 대전가정법원 2020 XXXX
존경하는 대통령께,
본인은 현재 ****대학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학생의 지도, 교육,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본인은 이혼 소송 중 본인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있고 싶다고 하여 데리고 있던 중, 본인에게 정신 장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대학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 판사가 본인이 정신장애가 있어 강제로 정신병원 등에 보호감호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하려는 판사의 판단을 믿을 수 없었고, 이를 피하여 아이(사건본인)와 같이 수개월간 도피하였고, 이로 인해 무단결근 등으로 **대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으며,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 관련 재판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대학교 학생 및 관계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혀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대전가정법원 **지원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가사조사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의견서 제출 및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지원, *** 조사관의 불공정 행위는 더욱더 심해졌고, *** 조사관의 지도교수, *** 교수와 그의 대학 후배 등을 이용하여, ******의원에 보내 피고 본인을 인격장애(A/C군 성격 장애)라고 진단하였다고 하여, 1심 판결문, 사실조회회신, 양육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서 등에 명시하여 피고 본인은 재판 등에서 매우 불리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머니, 아이의 연로하신 친할머니까지도 반인륜적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여 사건본인(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이 아이를 거짓말(엄마와 직접 면담해서 네가 안간다고 하면 경찰은 아이를 강제로 안보낸다)로 유인하고, 아이가 가기를 거부하자 아이를 협박하여, 사건본인(아이)을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 본인은 아동학대로 형사재판 받고 있고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고, 항소 중이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 조사관의 불공정 행위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피고 본인의 노력에 있습니다.
피고 본인은 ***대학교 병원, ****병원, ***가족상담센터에서 본인에게 정신 장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소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증거인 2020.10.15. *** 원장이 제출했다는 사건본인 및 피고 본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의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 본인이 억울하게 법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정신병자가 된 이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본인 등에 대한 정신재감정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에서, *** 상담실장과 심리검사 결과 상담을 할 때는 “인지개념 상 문제는 없고 높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하였으나,
1심 판결 후 ******의원, *** 원장은 피고 본인에게 조차 피고 본인의 정신장애 진단 여부를 알려주기 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누군든지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신건강에 장애가 있어 아이와 같이 있는 것 만으로도 아동학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면, 본인이 지도, 교육하는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대학에서 십여년간 수천명의 학생들을 교육, 지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학대, 괴롭힘 등과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본인에게 어떠한 정신 장애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억울하게 법 절차상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누구도 법 절차 상으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어처구니 없는 불이익, 권익 및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주심이 미심쩍으면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하물며 생사여탈권을 가진 재판에서 피고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증거를 피고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판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재판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않되는 것입니다. 법관의 자격이 도저히 없는 사람으로서, 법원의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희롱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 아니므로 이런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을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원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피신청이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부자지간의 인륜을 끊는 법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해체시키는 법관은 인륜을 끊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인륜을 끊는 법관을 바꿔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법관을 바꾸어 정상적인 가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위반 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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