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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 시 판

이웃 일본여자가 늘 괴롭힙니다,

작성자진보문사모|작성시간22.02.13|조회수126 목록 댓글 0

이웃 일본여자가 늘 괴롭힙니다,

 

의견;;

이렇게 정신력이 약해서 어케 미국에서 살려고하는지 의문 이다.

이런 경우는 법으로 하기보다 본인 자신이 그년을 이겨야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웃 일본 여자가 정신병이 있는것같다.

조울증이거나 대한 항공 조현아 처럼 조현병이 있으면  

남을 괴롭히고 시비를 건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자기보다 강자에게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

 

밑에 댓글을 쓴 넘도 미국을 모르는 어지간히 바보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놈들에게는

옳고 그름보다 이기고보아야한다.

 

그런데 밑에 댓글에는 당신이 잘못한것도 있다고 개소리를 하는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지 떡을 주던지 그건 한인 여성의 선택이고

시 조례에 어긋나면 일본 년은 시에 고발하면된다.

 

물을 사용하는게 규칙 위반이면 시에 고발할것이지

한인 여성에게 와서 호수를 뺐고 잔소리하는건 harassment 이다.

미국 법은 harassment 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다.

===========

기사 내용,

이웃에 일본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헌데 이 여자는 사사건건 몇년간 저를 괴롭히고 일일히 간섭하며

마당에 길고양이 밥 준다고 신고한다 하고

길바닥 청소를 자주 안한다고 뭐라 하고,

영어 못한다고 병신 죠센징이라고 욕 하고

물청소를 할때엔 물 허비한다고 호수 빼앗고

 

저의 아들에게 까지 벤데고라고 하면서 침 뱉고 너무 기가막혀 저도 한 마디 하려고 그 집 앞에까지 갔으나 한마디도 못해보고 그만 심장쇼크로 쓰러져서 911 실려갔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집 앞을 오고 가며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기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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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모르는 바보같은 조언,

 

댓글1,

매우 답답하고 화가나고 그리고 혼란스럽겠어요. 더구나 이웃이고 또 일본인계 미국인이라니...올리신 사연을 몇번읽고 제생각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시 조례로 금하고 있습니다.

 

2) 집앞청소는 법적으로 해야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나의 집주위청소는 청결한 이웃을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죠. 일본인 들은 집안은 엉망, 돼지우리같이 하고 살 지언정 집 앞, 주위는 단정하게 유지하는 매우 형식적이고 이타적이라 할 수있죠. 즉 혼내(속마음)는 내보이지 않고 겉으로만 친절, 웃고,칭송하는 족속들이죠.

 

3) 영어못하는 조센징이라고 말 했었다면 ..이런행위는 확실히 인종차별이요, 인신공격, 모욕입니다.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미국의법은 금하고 있고 절차를 밟아 슈페리어 코트에 리포트 하여 재판을 거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댓글 바보야, 법이 무얼 해주는지 말을 해보라, ]

 

4) CA는 아직도 물부족상태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구 사용하셨다면은 그점은 일본인에게 지적당하였다해도 떳떳하지는 못하는 일인것 같아요

[의견;; 바보색기야, 물을 마구 사용한게 아니고 필요해서 사용을 했고, 그게 위반이면 시에 전화 할것이지 와서 지랄하는건 괴롭힘이다.]

 

그러나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 호스를 빼앗고 과격하게 행동했다면 그 때의 정황을 증거와 함께 법원에 리포트 할때 같이 포함시켜야 할것 같네요.

 

4) 아들에게 침뱉고 벤데고(?) 라고 욕을 했다면 그 내용또한 리포트할시 원인사항에 첨부하세요.

[의견;;

리포트 하는게 괴롭힘을 막지 못하고, 한인 여성이 스스로 이겨야한다. 미국을 모르는 바보 색기가 댓글을 달았군.]

 

5) 심장쇼크로 쓸어져서 911을 통해 병원에 가셨었다면 귀책사유가 일본인에게 있으니 그사항 또한 911사용  증거와 함께 리포트내용에 첨부하세요.

혼자 애를 끓이시다 보면 스트레스르로 변하고 병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대화로 풀수 없는 상태라면 법에 호소 할 수 밖에 없죠. 우선 그동안 일본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내가 한일 그여자가 한일을 모두 기록하세요. 그런후에 절차를 밟아 슈페리얼 코트에 리포트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그절차는 변호사를 톨해 하는길도 있지만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 ;;

에휴,, 그런 일로 심장 쇼크라?? ㅋ ㅋ ㅋ, 소송을 하면 법이 무엇을 보장, 보호해 주는지 알기나 하는지? 멍청한 색기, 나는 40년을 투쟁하고도 아직 끄떡도 없는데,, 그래서 정신의학을 공부 했는데,, 엄청 도움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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