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저출산, 해결 뿌리는 국민 경제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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