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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작업 승인 및 협의방법

작성자김영|작성시간26.06.17|조회수12 목록 댓글 0

철도보호지구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국가철도공단에 행위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게된다.

작업 착수 전에 작업책임자는 기본작업계획협의서(기본작업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공사위치를 관할하는 시설팀을 방문하여 작업 협의를 하고 관계자(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이 기본작업계획협의서 사본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 시작전에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고 "기본작업계획협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협의역에 방문하고 작업 협의를 해야한다.

협의역에서 작업을 승인 받은 후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여 협의 내용을 작업책임자 및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샘플 양식을 첨부하니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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