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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기산행시 산행분담금 책정 내역 및 배경 공지

작성자황야|작성시간22.12.16|조회수1,379 목록 댓글 2

■ 2023년도 정기산행시 산행분담금 산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내용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인상된 금액도 아니지만, 회원님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
    는 것이니 만큼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다만, 산행분담금 산출은 산행지별 이동 거리에 따라 전용버스 임차료가 할증 되기
    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금년들어 유류비 대폭 인상으로 전용버스 임차료가 인상
    되어, 부득이하게 산행분담금도 2020년도 기준 기본 25,000에서 2022년 부터는
    30,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행분담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용버스 임차료와, 조-석식
    공 비용 등을 총 망라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 산악회에서는 광주 지역 산악회 중 최소 금액 편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님들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많은 동참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1.산행분담금 산정 기준: 산행지별 편도 이동 거리 기준으로, 50KM 증가시 마다

        5,000씩 증액하여 부과 
     2.산행분담금 산정 기준: 아래

                                                                                                                 2025.1.1 부 시행

동광주IC(각화동) 출발 기준
산행지간 이동 거리
(편도)
산행분담금산출 기준 산행지간 이동거리
는 최초 탑승지인 월드
컵경기장
~각화동간 시
내구간 이동거리 16K
M를 포함 산출
200km 이내/폐지-2024.11.4 임원회의
시 결정
250km 이내35,000원 기본 거리 
300km 이내40,000원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350km 이내45,000원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400km 이내50,000원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450km 이내55,000원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500km 이내60,000원50KM 증가시 마다
5,000원 할증
무박2일 및 2박3일 등 특별 테마 산행과 섬 산행시는 별도 산출: 숙박
   비·현지 특별식 제공·차량비·도선비 등을 총 망라하여 증액 산출
뒷풀이 석식(현지 맛집 식당) 비용은 별도 책정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산악회에서는 매번 산행시 마다 회원님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조-석식 만큼은 다양한 메뉴와 고급진 음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단, 가급적 산악회에

         서 정성껏 준비한 메뉴로 조·석식을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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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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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Raina | 작성시간 22.12.28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 쓰시는 운영자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황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2.28 네. 댓글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회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알려드린건데, 레이나님 같은 분이 계시니 힘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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