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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박스 파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안내

작성자꺽다리|작성시간15.06.09|조회수1,242 목록 댓글 0

물건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부분이 바로 박스 외부 파손입니다.

 

박스 파손으로 인해 얼음이 녹아 내용물이 변질 또는 상했을때 택배사에 보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댁에 계실때 택배기사님이 가져온 물건을 직접 받으시는 경우

 

박스가 깨져 내용물에 이상이 있을거 같아 받지 않겠다며 반송처리를 하신 후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댁에 계시지 않아 아파트 경비실등에 보관.. 또는 집 문앞에 놓고 가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그상태 그대로 사진 한 컷 찍으시고... 파손부위 사진과 내용물 사진을 찍어

 

제 휴대폰으로 사진 전송해주시면 제가 사고처리 또는 변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첨부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경우 택배사에서는 이상없다 판단하여 사고처리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꼭 사후 연락과 사진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싼 물건이라하여 그냥 넘어가시면... 같은 일이 반복될수도 있습니다.

 

택배기사님들과 트러블이 생기실 경우 그분들과 실갱이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싸웁니다.

 

또는 콜센터 연락해서 택배기사 이름알려주고 불친절 사유등의 내용을 알려주면....

 

이후부터 그런일이 적어질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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