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서면발급의무 위반 과징금 5200만원 맞았다 작성자머니파워|작성시간26.06.14|조회수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머니파워 - admin경동나비엔, 서면발급의무 위반 과징금 5200만원 맞았다 - 머니파워(머니파워=머니파워) ㈜경동나비엔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 www.moneynpow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