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시 게재 자료 (‘07. 11. 22)
PSAT 상황판단
- 조성우 (合格의 법학원)-
Ⅰ. 상황판단의 구성소재별 접근2
지난 호에서는 ‘시장과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과 조직’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출문제를 소재별로 묶어서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개별 학문분과에서 중요시 다루어지는 소재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이는 관련소재가 출제되었을 때 문제해결능력을 더하게 한다.
1. 행정과 조직
1) 행정학의 주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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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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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6년 입법고시 가7 |
미국 지방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분석 (Tolbert와 Zucker의 동형화이론) |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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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7년 입법고시 가23 |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과 해결방안 |
관료제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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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7년 입법고시 가36 |
Douglas의 사회에 대한 비교 문화적 탐구 (집단성과 행동준칙) |
사회학적 제도주의 (신문화이론) |
행정학 |
2) 조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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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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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년 견습문제 과3 |
겅호의‘비버’사례, 자율성과 통제 |
조직운영원리 |
행정학 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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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5년 견습직원 과27 |
성공적인 조직변화 전략 |
조직의 개혁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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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6년 입법고시 가31 |
조직효과성의 경합가치이론, 평가결과의 활용 |
공공조직평가 조직효과성의 경합가치이론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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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6년 행외시 출3 |
정부기관의 운영방식 |
책임운영기관제도 |
행정학 |
3) 지방행정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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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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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6년 입법고시 가6 |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을 소재로 한 B/C분석 |
자치단체간 갈등, Nimby현상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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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6년 입법고시 가9 |
공기업의 지역공동체경영 |
지방행정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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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6년 행외시 출21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 (행정역량과 시민사회역량) |
자치행정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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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6년 행외시 출23 |
분권화 유형과 구체적 예시의 연결 |
집권과 분권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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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6년 견습직원 인25 |
공동생산 |
공동생산, 제3섹터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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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6년 견습직원 인28 |
자치경찰제 |
자치행정 |
지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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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07년 행외시 무16 |
개인택시면허 발급우선순위규정 |
자치법규(규정, 조례, 규칙) |
지방행정 |
4)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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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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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년 견습직원 과15 |
인사정책 및 제도개선, 공공부문 경쟁력제고, 인력수급 |
인사행정 개혁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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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6년 행외시 출36 |
인사규제완화, 인사자율성 확대방안 |
인사행정 개혁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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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7년 행외시 무17 |
성과급제도, 성과급제도 운영사례(운영상 문제점) |
성과급제도 |
행정학 |
5) 행정관리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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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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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5년 견습직원 과10 |
총체적 품질 관리체제, TQM성공사례 |
TQM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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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6년 입법고시 가8 |
정부혁신기사, BSC-균형성과지표 프로그램 |
공공혁신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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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6년 행외시 출35 |
위기유형과 위기관리방법 |
위기관리시스템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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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5년 견습직원 과38 |
정부개혁 대안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
행정개혁 (신공공관리론)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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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7년 입법고시 가18 |
검⋅경간 갈등, 수사권 조정문제 |
부처간 갈등 |
행정학 |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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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출문제 |
직접적인 구성소재 |
관련 이론 |
학문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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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7년 입법고시 가24 |
예산 및 재정 관련법 개정내용,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법 |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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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7년 입법고시 가26 |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고객의 영향력/서비스지향성) |
민원행정 |
행정학 |
Ⅱ. 중요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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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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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 따라 판단할 때, <보기>의 내용 중 <표>의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인 A는 중앙행정기관인 B의 소속임) (’06년 행외시 출3) |
<표> 정부기관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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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책임운영기관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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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설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정부조직법)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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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임용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공모 (계약직, 5년 범위 내 2년 임기 보장) |
·국무총리가 제청, 대통령이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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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명권자 |
·부(副)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그 밖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
·3급 이상은 대통령 ·4급 이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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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제⋅개정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시행규칙을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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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관리 |
·총정원만 대통령령으로 규정 ·직급별 정원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
·직급별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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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입금 |
·직접⋅간접비용에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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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ㄱ. A기관의 5급 사무관 정원은 B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다. ㄴ. A기관은 국제협력실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을 하고자 B기관장의 승인을 얻었다. ㄷ. B기관의 김 사무관은 2005년도 상반기 중점사업 실적에 의한 초과수입금을 하반기의 중점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하였다. ㄹ. A기관 총무과 소속의 6급 박 주사는 A기관장의 임명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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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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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정부기관의 운영방식, 책임운영기관제도) 정답 : ④ |
정부기관의 운영방식이 <표>에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보기>의 각 항을 보면서 <표>에서 해당부분을 찾아 답해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보기>의 ㄱ의 정원, ㄴ의 직제개정, ㄷ의 초과수익금, ㄹ의 임명을 단서로 <표>의 내용을 빨리 찾아 판단하여야 한다.
ㄱ. <표>의‘정원관리’및‘책임운영기관’부분을 보면‘직급별 정원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B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운영규정에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기관(책임운영기관) 5급사무관 정원(직급별 정원)을 B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운영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X)
ㄴ. <표>의‘직제 제 ․ 개정’및‘책임운영기관’부분을 보면,‘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기관(책임운영기관)은 직제개정을 하고자 B기관장(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는 것은 운영방식에 부합한다.(O)
ㄷ. <표>의‘초과수입금’및 ‘중앙행정기관’부분을 보면, ‘사용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기관(중앙행정기관)의 김 사무관이 초과수입금을 재투자한 것은 운영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X)
ㄹ. <표>의‘직원 임명권자’및‘책임운영기관’부분을 보면,‘부(副 )기관장 밖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A기관(책임행정기관) 총무과 소속의 6급 주사( ≠부기관장)가 A기관장(소속 책임운영기관장)의 임명을 받은 것은 운영방식에 부합한다.(O)
따라서 운영방식에 부합하는 것은 ㄴ, ㄹ 로서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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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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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와 같이 예산 및 재정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단, 언급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은 개정 전후 변화가 없음) (’07년 입법고시 가24)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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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전 법 |
새로운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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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운용의 효율성 |
회계·기금간 여유 재원의 신축적 운용 |
미규정 |
회계와 기금간, 회계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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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순기 |
∘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예산요구 : 5월말 ∘ 결산국회 제출 : 9월초 |
∘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예산요구 : 6월말 ∘ 결산국회제출 : 5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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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
미규정 |
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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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투명성 제고 |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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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
미규정 |
일반 국민 누구나 불법재정 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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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전성 유지 |
추경편성 요건 |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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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
추경소요 발생 시 우선 사용 가능 |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 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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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
미규정 |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초 국회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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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관리 제도 |
미규정 |
∘ 국세감면한도제 도입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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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성인지(性認知) 예·결산 제도 |
미규정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① 법 개정으로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 예·결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 지방정부 재정정보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개정 전에는 각 부처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될 수가 없었다.
③ 국세감면한도제 도입으로 국세감면액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④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짧아진다.
⑤ 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경편성이나 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율성은 더욱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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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예산 및 재정 관련법 개정내용) 정답 : ⑤ |
Navigation : 본 문제는 2006. 10. 4일 제정 ․ 공포되고 2007.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재정법을 소재로 한 문제이다. 본 법은 재정운영기본법으로서 ’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의 45년만의 대대적인 혁신 작업의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국가재정법 주요 내용은 향후 숙지를 요하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토록 한다.
①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 예⋅결산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재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제출 의무는 없다. 이 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가재정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정보를 공개토록 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매년 1회 이상 인터넷, 인쇄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X)
② 법 개정 전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하여서 규정자체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규정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작성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작성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새로운 법(국가재정법)에서‘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X)
③ 제시된 표를 통해 판단할 때, 국세감면한도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로 국세감면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도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법 개정이전보다 줄어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종합 관리하며, 국세감면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였고, 재경부 장관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을 의무화하였다. (X)
④ 제시된 표를 통해 볼 때, 국회의 예산심의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이 없다. 각 부처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한 요구기한이 5월말에서 6월말로 1개월 늦춰졌다는 것과 결산자료의 국회제출이 (이듬해) 9월초에서 5월말로 약 3개 월 가량 앞당겨 졌다는 것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예산의 국회제출 기한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고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또한 변경이 없다고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X)
⑤ 표에서 볼 때, 추경편성 요건은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었고, 세계잉여금 또한 사용 순서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추경소요 발생 시 우선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한 후에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등 추경편성요건 강화,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은 강화되었고 자율성은 이전보다 더욱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O)
본 선택지와 무관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들어간 특이한 제도로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있는데, 이 내용에서 정부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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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 집중강의+모의평가” [PSAT 조성우 상황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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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12/3(월) - 12/11(화) [8회]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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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合格의 법학원 교재 : ‘08년 대비 [PSAT 조성우 상황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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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카페 : 검색창에 [조성우 상황판단] http://cafe.daum.net/monomic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