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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8. 18일자 추리논증연재

작성자꿈을주는자|작성시간11.08.24|조회수1,437 목록 댓글 0

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11. 8. 18)

 

LEET 조성우 추리논증

조성우 (메가로스쿨)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오늘은 함축된 정보의 파악문제 중 법률형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 자료는 제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나 강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A국의 법에 대한 다음 글로부터 바르게 추론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3회 LEET 기출]

국가기관이 하자 있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기관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이나 신뢰보호의 침해와 같은 불이익을 비교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하자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사기에 의한 신청에 근거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자신이 받는 이익이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개인의 불이익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 기>

 

 

 

ㄱ.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골프장의 건설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린 지 1년 후 이 처분이 골프장법에 위반됨을 알게 된 경우, 국가기관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국가기관이 운전면허법을 위반하여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이 처분은 운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ㄷ. 노인이 나이를 속여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경우,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얻게 될 공익이 노인이 받을 불이익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은 지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01

 

 

 

 

ㄱ. (O) 제시문 상단에서 「국가기관이 하자 있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기관은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어지는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ㄴ. (X) 본 사례는 국가기관의 하자 있는 처분 중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소를 통한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ㄷ. (X) 제시문 하단의 「가기관의 하자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사실 은폐나 사기에 의한 신청에 근거한 것」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02

X 국의 다음 <규정>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2회 LEET 기출]

<규정>

(가) 누구든지 자기의 현재 배우자가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나) 누구든지 결혼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말한 자도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여자친구 B에게 자신이 마약조직의 두목이라는 사실을 은밀히 고백하였다. A의 부하는 A가 고백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를 죽여서 나중에 A가 마약범죄로 기소될 경우에 증언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A에게 조언했다. A는 B와 결혼하면 B가 남편인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후 B와 결혼하였다. 그 후 A는 마약범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보 기>

 

 

 

ㄱ. (가)에 규정된 권리는 B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ㄴ. (가)에 규정된 권리는 A와 B가 이혼하면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ㄷ. (나)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고백 당시 B가 A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ㄹ. (나)의 ‘증언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고백 당시 A가 B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A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02

 

 

ㄱ. (O) B는 현재 A의 배우자이므로 B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ㄴ. (O) (가)에 규정된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는 현재 배우자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A와 B가 이혼하면 B는 (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ㄷ. (O) (나)의 권리는 (가)의 권리와 구분되는 권리로 ‘결혼 기간 중 들은 내용’에 한정된 권리이다. 따라서 (나)의 권리는 고백 당시 B가 A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B가 주장할 수 없다.

ㄹ. (O) ㄷ과 마찬가지로 (나)의 권리는 ‘결혼 기간 중 들은 내용’에 한정된 권리이므로 고백 당시 A가 B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A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03

다음 <규정>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할 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2회 LEET 기출]

<규정>

제12조【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13조 (가)와 (나)의 경우, 집단살해죄혐의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이나 그 범죄혐의자의 국적국 중, 어떤 국가가 이 규정의 회원국이거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만 국제형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관할권의 행사】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단살해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회원국이 집단살해죄혐의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한 경우

(나)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집단살해죄혐의사건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

(다) 국제연합안전보장 이사회가 집단살해죄혐의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한 경우

 

<사실관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는 A국의 대통령 갑이 집단살해죄의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대통령 갑의 집단살해의 대상은 A국에 거주하고 있는 B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그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은 A국이었다. A국은 위 규정의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B국과 C국은 회원국이었다.

 

<보 기>

 

 

 

ㄱ. A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후 C국이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ㄴ. B국이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ㄷ.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ㄹ.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에게 회부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ㄱ. (O) C국은 회원국이므로 제13조 (가)의 경우에 해당되며, A국은 혐의행위가 발생한 영역국이자 범죄혐의자의 국적국이기도 하므로 제12조의 전제조건 중 어떤 국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ㄴ. (X) B국은 회원국이므로 제13조 (가)의 경우에 해당되나, A국은 회원국도 아니고 관할권을 수락하지도 않았으므로 제12조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ㄷ. (X)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제13조의 (나)의 경우에 해당되나 A국은 회원국도 아니고 관할권을 수락하지도 않았으므로 제12조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ㄹ. (O) 제13조 (다)의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제12조의 전제조건과 무관하므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04

X, Y, Z 세 국가가 합의한 <규정>과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3회 LEET 기출]

<규정>

제1조 어떤 국가도 수입 상품에 대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동종(同種) 상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를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어떤 국가도 자국의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산품과 직접 경쟁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수입 상품에 대하여 국산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유사한 정도를 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X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산품 A에 대해서 5%의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X국은 Y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B와 C에 대해서는 각각 6%와 8%, Z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D에 대해서는 10%의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 기>

 

 

 

ㄱ. 만약 상품 A와 B가 동종 승용차라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ㄴ. 만약 상품 A와 C가 각각 음주(飮酒) 용도의 소주와 위스키라면, X국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Y국은 상품 A와 C를 동종 상품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ㄷ. 만약 상품 A와 D가 각각 냉장고와 휴대전화라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ㄹ. 만약 상품 C와 D가 각각 X국이 수입한 사과와 배이고 이 두 상품이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① ㄱ, ㄴ② ㄱ, ㄹ③ ㄴ, ㄷ

④ ㄴ, ㄹ⑤ ㄷ, ㄹ

 

 

04

 

 

 

 

ㄱ. (O) 만약 상품 A와 B가 동종 승용차라면 X국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ㄴ. (O) 제1조는 동종상품에 대한 규정으로 「동종(同種) 상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를 초과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쟁상품 또는 대체상품에 대한 규정인 제2조「내국세와 유사한 정도를 넘는 내국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X국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Y국은 상품 A와 C를 동종 상품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ㄷ. (X) 냉장고와 휴대전화는 동종상품 또는 경쟁 내지 대체상품이라 말하기 어려우므로 X국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ㄹ. (X) <규정>은 수입상품간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수입 상품과 자국에서 생산되는 국산품간의 내국세 형평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첨부파일 110818_한국로스쿨_연재물(송부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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