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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3. 26일자 추리논증연재_(추리논증 기출문제분석 - 논리게임 유형문제, 논증의 분석 및 재구성 유형 문제)

작성자꿈을주는자|작성시간09.07.07|조회수3,079 목록 댓글 0

 

 

 

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09. 3. 26)

 

LEET Joe & You 추리논증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추리논증 전임)-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2008년 7월 7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추리논증을 구성하는 하부영역들과 대표적인 문제들을 출제기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추리논증 영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전의 자료들을 참조하거나 교재를 참고하여 수험적합성 높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Goal)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학습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수험생들이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적성평가시험임을 잊고 사법시험이나 행정외무고시 2차 공부하듯이 암기위주의 학습패턴을 취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시험의 성격과 시험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학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월 26일부터는 제1회 법학적성시험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학습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자료들은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제1회 법학적성시험(2008. 8. 24) 문항분석

 

1. 이원분류표에 따른 분석

인지 활동

유형

추리의

내용 영역

추리

논증

인지 활동

유형

논증의

내용 영역

언어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논리학⋅수학

3

1

1

 

 

 

 

인문학

1

0

1

4

 

1

인문학

이론적

논변

사회과학

3

3

1

1

 

1

사회과학

과학․기술

3

3

 

2

1

2

과학⋅기술

 

 

 

1

일상적⋅

도덕적 논변

실천적

논변

 

1

1

정책논변

(의사결정)

1

4

 

법적 논변

※법적 논변 중 2문항은 언어추리의 사회과학으로 분류하였다.

 

2. 인지활동유형별 세부분석

추리영역

논증영역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게임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10

7

3

8

6

6

① 추리영역

언어추리

수리추리

논리게임

명제논리

2

수리연산 및 대수

5

배열하기(속성매칭)

 

술어논리

 

도형 및 기하

 

연결하기(그룹핑)

1

함축된 정보의 파악

7

게임이론 및 이산수학

2

진실 또는 거짓퍼즐

 

귀납추리

1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수학적 퍼즐 및 기타

2

② 논증영역

분석 및 재구성

비판 및 반론

판단 및 평가

주장 및 근거 파악

 

쟁점 및 공통전제 파악

1

논증 오류 파악하기

 

원리나 가정 파악

2

반론 제기

2

논증 강화 및 약화

4

생략된 전제 찾기

5

논증 수정 및 재구성

2

종합적 평가

2

구조분석 및 논증 유형

1

역설 및 갈등 해소

1

평가 원리 및 가정 파악

 

 

 

Ⅱ. 논리게임 유형 문제 (제1회 법학적성 시험 문제)

 

논리게임 유형의 문제는 제1회 법학적성시험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예비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음을 고려할 때 무조건 skip하는 것은 위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학습은 기본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학습은 시간 내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제도 하에서 현재 나이 10세인 수험생이 축년(丑年)인 올해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한 번 이상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최단 기간에 제3차 시험까지 합격했을 경우에 대하여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 시험 제도에 따르면 제1차 시험은 자년(子年)과 오년(午年)에 󰡔시경󰡕 등 세 과목을, 묘년(卯年)에는 󰡔주례󰡕 등 네 과목을, 유년(酉年)에는 󰡔좌씨전󰡕 등 세 과목을 치른다.

2차 시험은 미년(未年)에 주희 등에 대한 여섯 과목을, 술년(戌年)에는 󰡔오기󰡕 등 두 과목을, 축년(丑年)에는 󰡔순자󰡕 등 네 과목을, 진년(辰年)에는 󰡔관자󰡕 등 네 과목을 치른다.

3차 시험은 해년(亥年)에 󰡔삼사󰡕 등 세 과목을, 인년(寅年)에는 󰡔삼국지󰡕 등 세 과목을, 사년(巳年)에는 󰡔오대사󰡕 등 두 과목을, 신년(申年)에는 󰡔송사󰡕 등 두 과목을 치른다.

 

수험생은 매년 한 과목만 공부할 수 있지만,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해에는 공부할 수 없고, 한 과목은 반드시 1년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자년과 오년에 치르는 제1차 시험을 제외하고 어떤 시험에서든 과목이 겹치는 경우는 없다. 어느 해의 시험을 보든 그 시험 한 번만 합격하면 그 차수의 시험은 합격한 것이다.

시험은 제1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치러야 한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바로 다음 해에,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바로 다음 해에 응시해야 한다. 어느 차수에서든 시험에 떨어지면 제1차 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연도

차수

1

2

3

1

2

3

1

2

3

1

2

3

과목 수

3

4

3

4

4

2

3

6

2

3

2

3

 

󰡔시경󰡕을 공부했을 것이다.

󰡔순자󰡕를 공부했을 것이다.

1차 시험에서는 한 번만 떨어졌을 것이다.

3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23세일 것이다.

두 과목만 공부하면 합격하는 시험을 치렀을 것이다.

 

 

 

1. 기본 정보 및 문제 요구 사항

1) 현재 : 축년

2) 10세인 수험생이 한 번 이상 시험에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최단 기간에 3차 시험까지 합격하는 경우?

 

2. 합격 시 필요한 과목 및 소요기간

제시된 시험 과목을 해당연도에 맞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차수

1

2

3

1

2

3

1

2

3

1

2

3

과목 수

3

4

3

4

4

2

3

6

2

3

2

3

시험과목

시경

순자

삼국지

주례

관자

오대사

시경

주희

송사

좌씨전

오기

삼사

 

1) 묘진사 : 10과목(10년) + 1년 ⇒ 11년 (X)

2) 오미신 : 11과목(11년) + 1년 ⇒ 12년 (X)

3) 유술해 : 8과목(8년) + 1년 ⇒ 9년 (X)

4) 자축인 : 10과목(10년) + 1년 ⇒ 11년 (O)

 

3. 선택지 검토

①②③④ (O) 자년(子年) 이전에 한 번 시험에 낙방하고 자년부터 1차 시험에 응시한다면 인년(寅年)에 3차 시험까지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10세인 수험생은 시경, 순자, 삼국지 등 10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23세가 된다.

⑤ (X) 수험생은 자축인년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므로 두 과목만 공부하면 합격하는 시험은 치루지 않았다.

 

▶ 정답 :

 

 

Ⅲ. 논증의 분석 및 재구성 유형 문제 (제1회 법학적성 시험 문제)

 

논증의 분석 및 재구성 영역의 문제는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분석 및 재구성 문제는 결국 논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생략된 전제 내지 조건을 찾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부분에서 가장 추리를 요하는 부분이 생략된 전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론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는?

X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는 아나운서이다. 그런데 모든 아나운서는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그러나 X는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만일 X가 변호사라면, 그는 미국인이거나 영국인이다. 그런데 어느 영국인도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김치를 먹을 줄 모른다. 그리고 한국 생활을 경험한 변호사들은 모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다. 따라서 X는 미국인 변호사이다.

X는 김치를 먹을 줄 안다.

X는 한국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

어떤 아나운서는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미국인의 일부는 김치를 먹을 줄 안다.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국인이 아니거나 한국 생활을 경험했다.

 

 

1. 제시문 분석

․ 전제1 : ~변호사아나운서 ⇔ ~아나운서변호사

․ 전제2 : 아나운서붉은 넥타이 ⇔ ~붉은 넥타이~아나운서

․ 전제3 : X는 푸른색 넥타이 착용

․☞ 소결론1 : X는 변호사이다. (∵전제3+전제2+전제1)

․ 전제4 : 변호사미국인 ∨ 영국인

․ 전제5 : 영국인 ∧ ~ 한국 경험~ 김치 ⇔ 김치~ 영국인 ∨ 한국경험

․ 전제6 : 한국 경험붉은 넥타이 ⇔ ~붉은 넥타이~ 한국 경험

☞ 소결론2 : X는 ~한국 경험 (∵전제3+전제6)

․ 결론 : X는 미국인 ∧ 변호사

2. 보충해야 할 전제 추론

전제1+2+3을 통해 X가 변호사라는 소결론1이 도출된다. 따라서 X가 미국인 변호사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X가 미국인(=~영국인)이라는 내용이다. “X가 김치를 먹는다”는 전제가 보충된다면 X는 한국경험이 없기(∵소결론2) 때문에 X는 ~영국인(=미국인)이 된다.

▶ 정답 : ①

 

원문의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으로 바꾸어 제작된 암호문을 입수하였는데, 원문에 사용된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밝혀졌다. 이 암호문에 대한 다음의 해독법이 제안되었을 때, 이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문과 같은 언어로 쓰인 평범한 텍스트 몇 장을 구한 다음, 각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센다.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을 ‘제1자’라 하고, 다음으로 자주 사용된 알파벳을 ‘제2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텍스트에 나오는 모든 알파벳을 조사한다. 암호문에 나오는 알파벳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분류한다. 암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을 위의 ‘제1자’로 대치하고, 두 번째로 자주 사용된 알파벳은 ‘제2자’로 대치하는 식으로 암호문에 나오는 모든 알파벳을 정리해 나간다.

 

ㄱ.알파벳의 빈도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와 암호문 텍스트는 충분히 길다.

ㄴ.한 암호문 내에서 원문 알파벳과 암호문 알파벳 사이의 대응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ㄷ.암호문의 알파벳을 대치하는 원문의 알파벳 중 처음 몇 자 만으로 대응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보기

 

① ㄱ② ㄷ③ ㄱ, ㄴ

④ ㄴ, ㄷ⑤ ㄱ, ㄴ, ㄷ

 

 

 

ㄱ.(O) 원문 텍스트와 암호문 텍스트가 충분히 길어야 경우의 수를 좁힐 수 있다.

ㄴ.(O) 원문 알파벳과 암호문 알파벳 사이의 대응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원문과 암호문간 알파벳을 대치하여 해석할 수 있다.

ㄷ. (X) 처음 몇 자 만으로 대응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성공적인 해독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 정답 :

 

다음 글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 A법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나 기재 사항의 변경을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상용 또는 문화 목적으로 발급된 일반 여권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권의 발급과 유효 확인은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권 발급과 유효 확인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의한 유효 확인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A법의 여권 발급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B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보호하며, 저작권 침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B법 다른 조문에서는 B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복제 행위 외에 배포 행위에 의해 침해하는 경우까지 B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자구를 가능한 의미 내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의 의미 내용은 그 자구만이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지, 연혁 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법조문은 자구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유사한 사실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조문에 불확정 개념이나 막연하고 지나치게 다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구의 문자적 의미보다 좁게 법을 해석하여 법률의 자구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발견해야 한다.

 

 

 

1. 제시문 분석

1) 첫 번째 논증

A법에서는 여권의 발급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서 유효확인과 발급이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유효 확인 신청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A법의 여권 발급 신청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두 번째 논증

B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복제 행위에 의한 침해는 처벌되지만 그 외의 배포 행위에 의한 침해까지 B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2. 공통적 전제 추론

첫 번째 논증이나 두 번째 논증 모두 법에서 형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확대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첫 번째 논증에서 유사하다고 A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논증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잘못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법조문은 자구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유사한 사실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가 적절하다.

▶ 정답 : ③

다음 논증의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단, 기호 ‘↓’는 글쓴이가 위 진술을 바로 아래 진술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호 ‘+’는 앞뒤의 진술들이 합쳐짐으로써 진술들이 지지하는 진술에 대한 근거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는, 제한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량은 기껏해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산율의 차이를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데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산율을 같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구는 식량 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있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란 있을 수 없다.

ⓐ+ⓑ+ⓒ+ⓓ

ⓕ+ⓖ+ⓗ

ⓐ+ⓑ+ⓒ+ⓓ

ⓖ+ⓗ

ⓐ+ⓑ

ⓒ+ⓓ

ⓔ+ⓕ

ⓖ+ⓗ

ⓐ+ⓑ

ⓒ+ⓓ

ⓕ+ⓖ+ⓗ

ⓐ+ⓑ+ⓒ

ⓓ+ⓔ+ⓕ

 

 

 

 

1. 결론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완전한 사회란 있을 수 없다.)를 지지하는 전제들의 구조를 파악해 보면 ⓕ+ⓖ+ⓗ가 합쳐져 결론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선택지 ①④)

 

전제ⓖ+ⓗ:인구제한심각한 위협~완전한 사회

전제 ⓕ : 인구제한

---------------------------------------

결론 ⓘ : ~ 완전한 사회

 

2. ⓐ,ⓑ,ⓒ,ⓓ와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가 합쳐져 연역적으로 ⓒ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답 : ④)

전제 ⓐ : 인구 기하 급수적 증가

전제 ⓑ : 식량 산술 급수적 증가

--------------------------

소결론 ⓒ : 인구의 증가율과 식량의 증가율의 차이 발생

▶ 정답 :

다음 자료와 그에 근거한 추론에서, ⓐ~ⓔ 각각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전제가 아닌 것은?

<자료>

A:연(燕)은 북쪽으로 오환, 부여와 가까이 있었고, 동쪽에 있는 예맥, 조선, 진번과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 󰡔사기󰡕, 화식열전 -

 

B:부여는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 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 동쪽으로는 읍루, 서쪽으로는 선비와 인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弱水)라는 하천이 있다. …… 부여는 동이의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으로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

- 󰡔후한서󰡕, 동이전 부여 -

 

<추론>

부여 건국의 연대에 관해서는 사서(史書)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없으나 A에서 부여는 연, 오환과 함께 존재한 나라로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연은 전국 시대의 연국(燕國)이거나 전한(前漢)의 연 지역이다. 그런데 동호족(東胡族)의 한 지파인 오환은 전한보다 조금 늦게 등장한 나라이므로, ⓐ이 연은 전한의 연 지역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따라서 부여는 전한대 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여의 위치에 관한 구체적 서술은 󰡔후한서󰡕에서 나타난다. ⓒ󰡔후한서󰡕에 B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여는 후한(後漢)대에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B를 보면 부여가 후한의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현도는 현도군을 말한다. 현도군은 원래 전한대에 압록강 유역에 설치되었지만 기원전 1세기 말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서북방으로 이동하였다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이에 혼하 유역으로 이동해 갔다.

후한은 1세기 초에 세워졌으므로 B의 현도는 고구려 밖의 서북지역에 있던 현도군이거나 혼하 유역에 있던 현도군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B에서 부여가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 리 떨어져 있고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에 있다고 했으므로 ⓓB의 현도는 혼하 유역의 현도군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여는 송화강 유역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전국 시대의 연국은 전한이 등장했을 때 존재하지 않았다.

부여는 전국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후한서󰡕는 후한대의 사실을 기록한 사서이다.

고구려 밖 서북 지역에서 북쪽으로 천 리쯤 떨어진 곳에는 넓은 평야 지대가 없다.

혼하 유역에서 북쪽으로 천 리쯤 떨어진 곳에는 송화강이 있다.

 

 

 

(O) 전국시대의 연국이 오환이 등장한 이후에도 존재하였다면 A의 연(燕)을 전한의 연지역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전국시대의 연국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오환과 함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전국시대는 475-221 B.C 이며, 전한(前漢) 시대는 206 B.C.-A.D. 9 이다.

(X) 부여가 전한(前漢)대 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환과 연에 의해 추론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다른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여가 전국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 내용을 추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O) 후한서에 부여가 언급되어 있으니 부여는 후한대에도 존재하였다고 추론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려면 후한서의 내용은 후한대의 사실을 기록한 사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참고로 후한(後漢)대는 A.D 25-220 이다.

④ (O) 현도는 고구려 밖의 서북 지역의 현도이거나 혼하 유역의 현도 중 하나인데, 부여가 현도에서 천리 떨어져 있고 부여는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곳에 있다는 정보를 근거로 B의 현도를 혼하 유역의 현도군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혼하 유역의 현도라는 확정적 근거가 제시되거나 서북 지역의 현도가 아니라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자에 해당되는 고구려 밖 서북지역에서 북쪽으로 천 리쯤 떨어진 곳에 넓은 평야가 없다는 전제가 제시된다면 B의 현도가 혼하 유역의 현도라고 추론할 수 있다.

(O) 송화강 유역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현재까지 추론된 현도의 위치인 혼하 유역으로부터 천 리쯤 떨어진 곳에 송화강이 있다는 전제가 보충되어야 부여가 송화강 유역에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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