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4. 30일자 추리논증연재_(법적 소재(法的 素材)를 이용한 문제 - 사례의 요건포섭여부 판단 유형 및 사례제시형)
작성자꿈을주는자작성시간09.07.07조회수814 목록 댓글 0
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09. 4. 30)
LEET Joe & You 추리논증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추리논증 전임)-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2008년 7월 7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추리논증을 구성하는 하부영역들과 대표적인 문제들을 출제기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살펴보았고, 2009년 4월 16일까지는 제1회 법학적성시험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시간부터는 법이론 및 법조문을 이용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자료들은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적 소재(法的 素材)를 이용한 문제 개요
1) 법규(법조문, 법이론) 자체의 이해를 묻는 문제
2) 개별사실의 요건포섭여부를 묻는 문제
3) 사례에 대한 적용법규를 찾아 판단하는 문제
4) 종합문제
5) 응용문제
Ⅱ. 사례의 요건포섭여부 판단 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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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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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 법규정(설명형) - 제목이 없고 제시문의 길이가 길다. 2) 보기 : 사례의 요건 포섭여부 판단 3) 문제해결 point : 제시문의 개괄적 파악, <보기>의 사례에 해당되는 구성요건의 구체적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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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내린 판단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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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반법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법이며, 특별법은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B.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 한다.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C.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被用者)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56조 제1항),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사무’는 통속적으로 ‘일’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말한다. D.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이를 국가배상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E.‘중대한 과실(중과실)’이란 사회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
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잡초가 무성한 곳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② 지방공무원 갑이 퇴근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고의로 을을 폭행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 직원 갑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도중 구경나온 이웃주민 을에게 중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갑 이삿짐센터의 종업원 을이 공무원 병의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정을 다치게 한 경우, 정은 을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던 국가공무원 갑의 잘못으로 을 소유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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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배상관련법규(손해배상책임, 사용자책임, 국가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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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 |
해 설
① (O)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잡초가 무성한 곳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E에 의거하여 중과실이 인정된다.
② (O) 지방공무원 갑이 퇴근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D가 아닌 B의 적용을 받는다. B에 의할 때, 갑이 고의로 을을 폭행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③ (O) 국세청 직원 갑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도중 구경나온 이웃주민 을에게 중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D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 중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다.
④ (X) 갑 이삿짐센터의 종업원 을이 공무원 병의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정을 다치게 한 경우, 정은 C에 의해 피용자(被用者)인 을에게 사용자 책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을의 사용자인 ‘갑’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O) 공휴일에 가족 여행 중인 국가공무원 갑은 직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D가 아닌 B의 적용을 받는다. B에서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제시문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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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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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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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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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이 회사와 보수를 약정한 위임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갑’은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ㄴ. ‘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ㄷ. 회사와 도급관계를 맺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병’이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면, 그는 그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ㄹ.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않더라도 근무장소와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지 않는다면, 인사관리 규정의 미적용을 이유로는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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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의 개념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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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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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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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제시문의 구조 및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가입 조건 : 근로자
2. 근로자 개념
1) 직업의 종류 불문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2)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
3) 노무공급계약 형태 불문 :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든 상관없음.
4)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판단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3. 보기 내용 검토
ㄱ. (O) ‘갑’이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노동조합법에서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은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ㄴ. (O) 근로자의 개념요건 중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것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을’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ㄷ. (X) 근로자의 개념요건 중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의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병’이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면, 그 회사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
ㄹ. (O) 근로자의 개념요건 중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요건들은 사용종속관계를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 인사관리규정이 직접 적용받지 않는다고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ㅁ. (X)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데,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하여 임금 등에 해당치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여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다른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받아 생활하는 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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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자신과 동일한 모계친족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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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은 혈연과 인척관계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 개인은 많은 사람과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개인이 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친족원만으로 친족집단을 구성한다. 개인을 그 혈통에 따라 형성된 친족집단의 일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출계라고 부르며,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을 출계율(出系律)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출계율이란 혈통을 따지는 규칙 또는 원칙이다. 출계를 따지는 원칙 중 여자계통을 따라 출계를 따지는 것을 모계율이라고 부른다. 모계율에 따르면, 각 세대의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모계친족집단에 소속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 여자형제의 자녀들은 이 모계집단에 그대로 남지만, 남자형제의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의 모계집단에 소속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친족호칭으로 표현한다면, 제1세대에 속하는 어머니의 모계집단은 제2세대의 딸에서 제3세대의 외손녀로, 그리고 제4세대에서는 외손녀의 딸로 이어져 나가지만, 각 세대의 남자형제들은 이 모계집단에 소속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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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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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외할머니의 남자형제의 딸 ㄴ. 어머니의 여자형제의 아들 ㄷ. 외할머니의 여자형제의 딸 ㄹ. 어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 ||
① ㄱ, ㄹ② ㄴ, ㄷ
③ ㄴ, ㄹ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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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모계친족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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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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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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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친족집단이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은 남자형제가 끼어들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보기>에 제시된 사람과의 비교대상은 <보기>속의 자신이다. | ||
해 설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세대의 형제자매(B, C)들은 그들의 어머니(A)의 모계친족집단에 소속된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 여자형제의 자녀(F)들은 이 모계집단(A)에 그대로 남지만, 남자형제의 자녀(E)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의 모계집단(D)에 소속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ㄱ. (X) 자신은 외할머니의 손자 또는 손녀이므로 외할머니의 모계친족집단에 속하나, 외할머니의 남자형제의 딸은 외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처(妻)의 모계친족집단에 속하게 된다.
ㄴ. (O) 자신은 어머니의 모계친족집단에 속하고, 어머니의 여자형제의 아들 또한 자신의 어머니의 모계친족집단에 속하므로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같은 모계친족집단에 속한다.
ㄷ. (O) 자신은 외할머니(어머니)의 모계친족집단에 속하고, 외할머니의 여자형제의 딸은 외할머니의 여자형제의 모계친족집단에 속한다. 모계율에 따르면 다음 세대의 여자 형제들의 자녀들은 동일한 모계집단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여자형제의 딸은 동일한 모계집단에 남아있게 되므로 동일한 모계친족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ㄹ. (X) 자신은 어머니의 모계친족집단에 속하고, 어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은 어머니의 남자형제의 처(妻)의 모계친족집단에 속하므로 동일한 모계친족집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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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의 행위가 ‘뇌물에 관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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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에 관한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하는 수뢰죄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공여(자진하여 제공하는 것)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증뢰죄를 포함한다. 뇌물에 관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즉 직무의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직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뇌물은 불법한 보수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불법한 보수’란 정당하지 않은 보수이므로, 법령이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대가는 뇌물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수수’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나 제3자의 소유로 할 목적으로 남의 재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보수는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을 요하고, 그 종류, 성질, 액수나 유형, 무형을 불문한다. |
※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중재위원,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① 甲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X은행장인 乙로부터 X은행이 추진 중이던 업무전반에 관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전을 받았다.
② 甲은 각종 인⋅허가로 잘 알게 된 담당공무원 乙에게 건축 허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술을 접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이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경찰청 형사과 소속 경찰관 甲은 乙회사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丙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④ 자치단체장 甲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업자 乙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부하직원의 식대, 휴가비와 자치단체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⑤ 노동부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업무를 취급하던 甲이 乙로부터 인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후환을 염려하여 乙에게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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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법규(형법, 뇌물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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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
해 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① (O) 甲의 행위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직무의 범위에 속하며 받은 금전 또한 정당하지 않은 불법한 보수라 할 수 있으므로 뇌물에 관한 죄에 해당된다.
② (O) 甲의 행위는 증뢰죄에 해당된다. 증뢰죄는 제시문 상단부에서 뇌물에 관한 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뇌물에 관한 죄로 볼 수 있다. 나머지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불법한 보수 등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
③ (X) 경찰관 甲의 행위는 직무 관련성을 결하고 있다. 즉, 갑의 행위는 경찰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도 아닐 뿐 더러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불법한 보수라 하더라도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갑의 행위는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제132조(알선수뢰) 참조].
④ (O) 혼자 사용했느냐 함께 사용했느냐는 뇌물에 관한 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자치단체장 甲의 행위는 직무관련성과 불법한 보수 요건을 갖추고 있어 뇌물에 관한 죄에 해당된다.
⑤ (O) 뇌물을 수수한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여 수수 행위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근로국장인 甲의 행위는 뇌물에 관한 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사례제시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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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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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 사례와 관련 법규 제시 2) 선택지 : 결론(판단) 내용 3) 문제요구사항 : 사례(소전제)와 관련 법규(대전제)를 통한 결론 추론 (삼단논법, 연역추리) 4) 문제해결 point : 사례와 관련 법규의 종합적 이해 및 해당 요건의 구체적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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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아래의 관련 법 내용에 근거하여 해결할 때 거리가 먼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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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Y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고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그 후 6개월이 지나서 건물의 하자를 발견한 X는 지체없이 Y에게 건물매매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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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조 및 제4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면 이를 상행위로 보고 상행위를 하면 상인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있으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2조에 의하면, “민사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
①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X가 상인의 자격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② X와 Y가 모두 상인의 자격을 가졌다면, X는 Y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X와 Y가 모두 상인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면, X는 Y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X가 상인의 자격을 가졌고 Y는 상인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면, Y는 X에 대하여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⑤ X가 상인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고 Y는 상인의 자격을 가졌다면, X는 Y에 대하여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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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생활법률사례 (부동산매매, 하자청구요건, 상법과 민법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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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 |
해 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만 적용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한쪽이 상인이고 다른 한쪽은 상인이 아닌 경우, 둘 다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⑤ (X) X가 상인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민법(제575조, 제580조, 제582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매수인인 X는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문제에서는 계약의 이행 후 6개월이 지난 것이지 하자 발견후 6개월이 지난 것이 아니므로 X는 Y에 대하여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진술은 잘못된 설명이다.
① (O) 양 당사자의 상인자격 확인이 우선되어야 문제해결(상법이 적용되어야 할지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지 판단)이 가능하다.
② (O) 상법 제69조에 따라 상인간의 매매이고 매매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X는 Y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O) X와 Y가 모두 상인의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면, 상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X는 Y에 대하여 위⑤번과 같은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O) 한 명(X)은 상인이고 다른 한 명(Y)은 상인이 아니어서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단지 Y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Y는 X에 대하여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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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A는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기 소유 X물건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그 승낙 여부를 2008년 1월 15일까지 통지해 달라고 하였다. 다음 날 A는“2008년 1월 1일에 했던 청약을 철회합니다.”라고 B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같은 해 1월 12일 B는“X물건에 대한 A의 청약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여 같은 해 1월 14일 A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법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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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②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제○○조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승낙기간의 지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제○○조 ⓛ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②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성립된다. 제○○조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
※ 상거소라 함은 한 장소에 주소를 정하려는 의사 없이 상당기간 머무는 장소를 말한다.
ⓛ 계약은 2008년 1월 15일에 성립되었다.
② 계약은 2008년 1월 14일에 성립되었다.
③ A의 청약은 2008년 1월 2일에 철회되었다.
④ B의 승낙은 2008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⑤ B의 승낙은 2008년 1월 12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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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법규 (민법 제3편 채권 제527조~5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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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 |
해 설
ⓛ (X)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성립되고,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은 2008년 1월 14일에 성립되었다.
② (O) 계약은 2008년 1월 14일에 성립되었다.
③ (X) 두 번째 조항의 단서를 보면, 승낙기간의 지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철회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A의 청약은 2008년 1월 2일에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X) 세 번째 조항의 단서를 보면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2008년 1월 1일은 B의 승낙 발효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X) 2008년 1월 12일은 승낙 발송일인데 승낙 발효일은 승낙이 청약자에 도달한 시점인 1월 14일이다.
(내용 수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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