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5. 21일자 추리논증연재_(법적 소재(法的 素材)를 이용한 문제 - 제시문에 대한 이해 및 함축된 정보의 파악)
작성자꿈을주는자작성시간09.07.07조회수518 목록 댓글 0
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09. 5. 21)
LEET Joe & You 추리논증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추리논증 전임)-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2008년 7월 7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추리논증을 구성하는 하부영역들과 대표적인 문제들을 출제기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살펴보았고, 2009년 4월 16일까지는 제1회 법학적성시험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4월 23일부터는 법이론 및 법조문을 이용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개념과 사례를 연결시키는 문제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자료들은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적 소재(法的 素材)를 이용한 문제 개요
1) 법규(법조문, 법이론) 자체의 이해를 묻는 문제
2) 개별사실의 요건포섭여부를 묻는 문제
3) 사례에 대한 적용법규를 찾아 판단하는 문제
4) 종합문제
5) 응용문제
Ⅱ. 제시문에 대한 이해 (개념과 사례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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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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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 법규정(법조문, 설명형) 2) 보기 : 사례 3) 문제요구사항 : 개념(원칙, 조치)와 해당 사례의 연결 4) 문제해결 Point : 비교 개념의 이해 및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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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서술된 세 가지 대책들과 <보기>에 기술된 각 상황들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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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난 ○○회사의 채무액은 2억 5,000만원에 달하며, 한편 1억원 상당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파산과 관련된 법적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들과 협의 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다.
A. 상환연기 :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채권액 전부를 상환 받지만, 상환기일을 연기해 준다. B. 부분상환 : 상환기일을 연기해주지 않고 즉시 상환 받지만, 채권자들은 채권규모 비율에 따라 자신들의 채권액 중 일부분만을 상환 받는다. C. 혼합 : 상환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채권액 중 일부분만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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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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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각 채권자는 채권액 1,000만원당 400만원을 즉시 받고, 회사가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ㄴ. 각 채권자는 채권액 1,000만원당 200만원씩 두 번에 나눠서 총 400만원만을 받는다. 첫 상환은 90일 후에 행해지고, 두 번째 상환은 첫 상환 후 90일 후에 이루어진다. ㄷ. 각 채권자는 채권액 1,000만원당 세 번에 걸쳐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등 총 1,000만원을 상환 받는다. 첫 상환은 60일 후에 시작되며, 이어지는 상환은 60일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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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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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상환연기 |
부분상환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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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부분상환 |
혼합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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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부분상환 |
혼합 |
상환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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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상환연기 |
부분상환 |
상환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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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혼합 |
상환연기 |
부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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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경영일반 (부도 및 파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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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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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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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파산계획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 | ||
해 설
ㄱ. 400만원 즉시 받고..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부분상환
ㄴ. 200만원 두 번에.. 총400만원 -> 혼합
ㄷ. 세 번에 걸쳐.. 총 1000만원 -> 상환연기
따라서 보기의 조치와 세 가지 대책을 연결하면 ㄱ-부분상환, ㄴ-혼합, ㄷ-상환연기 로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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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네 가지 원칙과 <보기>의 적용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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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정작용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침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B.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C. 행정기관의 적극적⋅소극적 행위가 지니는 정당성⋅지속성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 중에서 국가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D. 정당한 공권력 행사시에 그것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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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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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택시운전사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3년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ㄴ. 당직근무 대기 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화투놀이를 함께 한 3명을 견책에 처하기로 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이다. ㄷ.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면허취소와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중 하나의 벌칙을 받게 되어 있다. 원고에게 이 중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가혹할지 모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자동차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정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더욱 음주운전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ㄹ.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 허가시 부가된 도로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에 따른 기숙사 준공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 ||
A B C D
① ㄱ ㄷ ㄹ ㄴ
② ㄱ ㄹ ㄴ ㄷ
③ ㄷ ㄴ ㄱ ㄹ
④ ㄹ ㄴ ㄱ ㄷ
⑤ ㄹ ㄷ ㄴ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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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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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
해 설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판례를 소재로 하여 구성된 문제이다. 능력평가시험 취지에 맞게 행정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는 수준의 문제이다. 그러나 배경지식이 있는 경우 문제해결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ㄱ.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3년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C의 ‘행정기관의 적극적⋅소극적 행위(≒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가 지니는 정당성⋅지속성(≒3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 중 합리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C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된다. (ㄱ-C)
ㄴ.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화투놀이를 함께 한 3명을 견책에 처하기로 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사례는 B의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B는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에 해당된다. (ㄴ-B)
ㄷ. ‘원고에게 이중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가혹할지 모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는 A의 ‘침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에 상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A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 해당되고 보기ㄷ의 사례는 협의의 비례원칙인 상당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ㄷ-A)
ㄹ.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 허가시 부가된 도로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에 따른 기숙사 준공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라는 판단은 D의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D는 행정법상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 (ㄹ-D)
따라서 네 가지 원칙과 <보기>의 적용사례를 연결하면 A-ㄷ, B-ㄴ, C-ㄱ, D-ㄹ 로서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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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제시된 각각의 원리와 <보기>의 주장을 가장 적절히 짝지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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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면 그 범죄자는 처벌의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죄자가 처벌받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어떤 면에서 악에 대해 악을 되돌려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만약 범죄자들이 처벌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면 그들은 받아야 마땅할 만큼 정확히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재차 범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은 물리적으로 범죄를 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그가 범한 죄가 중하다면 오랜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 가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 우리 사회 범죄의 대부분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이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당수의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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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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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여성시민단체는 법원이 그 동안 여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해 왔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ㄴ. 시민단체는 아동을 성추행하고 살인한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자, 그 잔인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당연히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 법무부 장관이 구금시설의 과밀화가 심각하다고 언급하자, 시민단체는 이러한 시설의 획기적인 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ㄹ. 시민단체는 상습적인 범죄자를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인권유린이 다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감호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ㅁ. 시민단체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너무나 편하게 지내고 있으므로, 훨씬 더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가 나 다 라
① ㄴ ㄱ ㄷ ㅁ
② ㄴ ㄷ ㄹ ㅁ
③ ㄷ ㄴ ㅁ ㄹ
④ ㅁ ㄱ ㄴ ㄷ
⑤ ㅁ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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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형벌의 범죄억제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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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 |
해 설
‘가’는 처벌자체에 대한 공포감(고통과 두려움) 및 이에 대한 ‘학습’효과에 의해 범죄가 억제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나’는 ‘응보’주의 원리로, 자신의 잘못에 ‘정확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는 ‘격리기간동안’은 범죄가능성이 배제된다는 입장으로 사람에 관계없이 중한 범죄일 경우 오랜 기간의 교정시설에 가두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라’는 ‘특정 소수의 상습범’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입장으로 이들에 대한 격리를 주장하고 있다.
ㄱ.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높은 형량의 시정을 요구하는 평등주의적 입장이다.
ㄴ. ‘잔인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장하므로 ‘나’의 ‘상응하는 처벌’을 강조하는 응보주의 원리와 연결된다. (ㄴ-나)
ㄷ. 시민단체가 구금시설의 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의 격리기간동안은 범죄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원리와 관련이 깊다. (ㄷ-다)
ㄹ. ‘상습적인 범죄자’의 격리를 주장하므로 ‘라’의 ‘특정소수의 범죄자’들이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르므로 이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원리와 연결된다. (ㄹ-라)
ㅁ.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너무나 편하게 지내고 있으므로, 훨씬 더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의 ‘처벌자체의 공포감’을 높여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와 연결된다. (ㅁ-가)
따라서 ⑤ (가)-ㅁ, (나)-ㄴ, (다)-ㄷ, (라)-ㄹ 이 올바른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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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은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준이 되는‘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 2>는 대학의 정화구역에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내용 중 일부이다. <보기 1>의 원칙과 <보기 2>의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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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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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순서대로 적용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고 한다. (A)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B)방법의 적정성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C)피해의 최소성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더욱 완화된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D)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 제한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할 때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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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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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와 달리,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는 극장 이용 여부를 대학생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을 참작하여 대학생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맡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정화구역 안에서까지 일률적으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ㄴ.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지역 내에서 유해환경을 방지하여 그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ㄷ.극장영업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극장영업의 부정적 작용가능성을 차단하는 합리적 조치이다. ㄹ.극장 유형, 학교 종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학교 주변지역에서 극장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상충하는 공⋅사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극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다. | ||
A B C D
① ㄱ ㄷ ㄴ ㄹ
② ㄴ ㄷ ㄱ ㄹ
③ ㄴ ㄱ ㄷ ㄹ
④ ㄴ ㄱ ㄹ ㄷ
⑤ ㄷ ㄴ ㄹ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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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헌재판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시 한계, 비례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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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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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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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간의 해결능력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이다. 비례원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수험생의 경우 보기1의 내용을 굳이 읽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에 비례원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보기1의 지문만을 가지고 비례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 ||
해 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기1의 원리(A, B, C, D)를 기준으로 보기2의 해당 내용을 찾아가는 것보다, 보기2의 구체적 내용을 읽고 보기1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일반적인 원리를 선택하는 것이 반대의 경우보다 정보처리가 빠르기 때문이다.
ㄱ. ‘대학의 정화구역 안에서까지 일률적으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라는 판단을 통해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이르기보다 ‘지나치다’라는 것으로 C의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ㄱ-C
ㄴ. ‘학생들의 주요 ... 유해환경을 방지하여 그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청소년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하여 기본권(직업의 자유)을 제한하는 입법(유해환경방지)의 목적(청소년 학생 보호)을 밝히고 있다.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의 판단이다. ⇒ ㄴ- A
ㄷ.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극장영업의 부정적 작용가능성을 차단하는 합리적 조치이다’라는 판단을 통해 조치(수단)가 합리적(적절 또는 적정하다)이라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적정성)측면에서의 판단임을 알 수 있다. ⇒ ㄷ-B
ㄹ.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상충하는 공⋅사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 직업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판단내용을 통해 협의의 비례원칙인 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되는 제한임을 알 수 있다. ⇒ ㄹ-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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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기>의 사례를 분석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2⋅3차적 측면에서 잠재적 범죄자와 잠재적 피해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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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차적 측면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이다. 즉, 가해자는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의 각종 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속한 보복과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 보복과 피해회복을 실현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문명국가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보복을 대행하게 되었다. 나.2차적 측면은 가해자와 국가와의 관계이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그 구성원에게 충격을 주게 된다. 이에 국가는 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였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범죄가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범죄의 원인도 다양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범죄자를 치료⋅교육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는 일반인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도 한다. 다.3차적 측면은 피해자와 국가와의 관계이다. 국가는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적으로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다. 그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현실적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에 각종 구조와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는 현실적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 참여할 각종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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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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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자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 성폭력범의 형량을 가중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그 후 아동 B를 성폭행한 A가 B로부터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A는 비밀리에 피해자와 부모를 만나 고소를 취하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찰은 A가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B를 대면시키려 하였지만, 겁에 질린 피해자는 대질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B의 부모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아이의 장래에 좋을 것이 없다. 그리고 A가 처벌받는다 하여도 직접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합의금이라도 받아 아이의 치료비에 보태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취하하면서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사는 수사를 계속하여 A를 기소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A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이웃사람들이 가해자의 평소 악행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였다. 사건을 맡게 된 ⓕ법관은 탄원서를 고려하고 위의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A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부과하였다. ⓖB는 자폐증,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지만 그의 부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를 할 수 없었다. 국가는 소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지만 ⓗ치료비로는 상당히 부족했다. | ||
① ⓐ와 ⓓ는 1차적 측면에 대한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② ⓒ와 ⓕ는 2차적 측면에 대한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③ 국가가 피해자를 대행하게 되면서 2차적 측면이 부각되어 ⓑ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④ ⓔ와 ⓕ를 종합하여 볼 때, 3차적 측면이 1차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⑤ ⓑ, ⓓ, ⓖ, ⓗ와 ⓒ, ⓕ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형사사법제도는 1⋅3차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2차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1⋅2⋅3차적 측면의 균형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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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형사사법제도와 현실 (범죄행위와 관계된 세 가지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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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 |
해 설
1차적 측면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피해자의 신속한 보복과 피해회복요구 및 국가의 보복 대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차적 측면은 가해자와 국가와의 관계로 국가의 범죄자 처벌,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 일반인 범죄억제 기능에 초점이 맞춰줘 있고 3차적 측면은 피해자와 국가와의 관계로 범죄피해 사전 방지, 사후 구조 및 보상 제공, 형사절차 참여권리 보장 등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④ (X) ⓔ와ⓕ의 내용과 제시문의 세 가지 측면을 연결시켜 살펴보면, 피해자와 그 이웃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한 3차적 측면(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참여 보장)에 해당되며, 법관(국가)이 탄원서(3차적 관계)를 고려하여 가해자A(2차적 관계 : 국가와 가해자)에게 중형을 부과한 것은 결국 3차적 측면(피해자와 국가 관계)이 2차적 측면(가해자와 국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 수 있다. 1차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분석이다.
① (O) ⓐ는 가해자 A와 피해자B(그 부모)와의 관계로 1차적 측면의 예이고, ⓓ는 피해자와 가해자A와의 관계로 이 또한 1차적 측면의 예이다.
② (O) ⓒ는 경찰과 검사(국가)와 A(가해자)와의 관계로 2차적 측면의 예이고, ⓕ는 법관(국가)과 A(가해자)의 관계로 이 또한 2차적 측면의 예이다.
③ (O) 국가가 피해자를 대행하게 되면서 2차적 측면(가해자와 국가와의 관계)이 부각되면, 즉 국가의 범죄자 처벌,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 일반인 범죄억제 기능 등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에 초점이 두어진다면, ⓑ와ⓓ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 A로부터 보상(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국가가 피해자 보상측면에 비중을 두어 처리하지 않고 사회정의 및 안전 측면에 보다 비중을 두어 처리하다보면 ⓑ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내용을 정리해 보면, 피해자의 입장(1차적 측면 : 고소취하를 통한 거액의 합의금 수령)과 국가의 피해자보상의 불충분성(3차적 측면 : 소액의 보조금 지급,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부분 부족)을 도외시하고 사회 정의 및 안전 측면(2차적 측면 : 가해자에게 이례적인 중형부과)에 중점을 둔 형사사법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서 1⋅2⋅3차적 측면의 균형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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