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09. 7. 16)
LEET Joe & You 추리논증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추리논증 전임)-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5주전부터 “한국로스쿨신문”에서 “한국고시신문”으로 지면을 옮겨 추리논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로스쿨신문에 연재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2008년 7월 7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 약 8개월간에 걸쳐 추리논증을 구성하는 하부영역들과 대표적인 문제들을 출제기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살펴보았고, 2009년 4월 16일까지는 제1회 법학적성시험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4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법이론 및 법조문을 이용한 문제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법조문을 이용한 추론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자료들은 다음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01 |
|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 |
|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3.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민간투자법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4.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②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2.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③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①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미만인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
|
02 |
|
다음은 저작권법의 일부내용이다. 제시된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
|
제10조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1조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중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6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①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저작인격권에 해당된다.
②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은 저작재산권에 해당된다.
③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나,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라 하더라도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없다.
④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
|
03 |
|
다음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
|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자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도 반드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④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하여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
04 |
|
다음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
①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② 학습지 회사의 교재 출납을 맡아 7년 동안 계약을 자동갱신하며 일해 온 기간제근로자 K씨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 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10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해 온 P씨의 경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근로 형태를 변경했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거론하며 후임자와 1년씩 교대로 일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④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S씨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
|
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
|
| |||
|
2007년 11월 2일 일부 개정된 부분이다.
①(X) 자산총액이 아니라 자본총액이다. ②(X) 100분의 40 미만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X)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으나, 금융업 이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④(X) 제한 없다. ⑤(O) 제8조2 3호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 |||
|
| |||
|
|
02 저작권법 | ||
|
| |||
|
저작권법에 관한 문제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2006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되었다.
③(X) 제20조와 제21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갖는다.
| |||
|
| |||
|
|
03 비정규직 보호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
제시된 법률은 일부 재구성하였으므로 원문과 동일하지는 않다.
④ (X) ⇒ 제4조제1항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전문적 지식⋅기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선택지는 반드시 참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
|
04 비정규직 보호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
제시된 법률은 일부 재구성하였으므로 원문과 동일하지는 않다.
⑤ (X) ⇒ 제4조제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와 제4조제1항제3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2.「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