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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5. 06일자 추리논증연재 - (법률형 문제)

작성자꿈을주는자|작성시간10.05.20|조회수378 목록 댓글 0

한국로스쿨신문 게재 자료 (’10. 5. 6)

LEET 조성우 추리논증

- 조성우 (합격의 법학원 추리논증 전임)-

 

안녕하세요. 조성우 추리논증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배경지식확장 및 문제에 대한 적응 차원에서 법률형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다루지 않을 생각이니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카페명 : 조성우 상황판단 & 추리논증, http://cafe.daum.net/monomics)나 강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다음 법규정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追認)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추인(追認)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 태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보 기>

ㄱ. 임신 5개월째인 B의 자녀A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 미성년자인 A가 주민등록을 위조하여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19세 기혼 남성인 A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ㄹ. 계약 당시 A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계약을 체결한 B는 법정대리인의 추인전이라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ㅁ. 19세 학생인 A는 미성년자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문 2. 갑 은행은 A에게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B는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채무변제 전에 A가 사망하자 그의 자 C가 A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불과 1,000만원에 불과하여 C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시 한정승인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다음 제시문과 <통설>에 의할 때 B가 부담할 보증책임의 범위는?

연대보증(連帶保證)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최고의 항변권(催告─抗辯權)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검색의 항변권(檢索─抗辯權)이란 채권자(債權者)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먼저 주채무자(主債務者)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인의 항변권을 말한다.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통 설>

∘ 보증채무는 주채무 자체를 보증하는 것이지 주채무자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주채무자의 변경이 되어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 주채무자의 사망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그 채무변제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한도로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만이 감축되는 것이지 채무자체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500만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3,000만원

⑤ 채무를 면한다.

 

문 3. 다음 법률을 근거로 <보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사 례>

A. 대통령이 이틀 만에 국회로 법률안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국회가 환부 받은 날로부터 닷새 만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정부로 다시 이송하자, 닷새 후에 대통령이 공포한 경우

B. 대통령이 공포도 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한 달이 경과한 경우

C. 대통령이 열흘 만에 서명하여 즉시 공포한 경우

D. 대통령이 나흘 만에 국회로 법률안을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환부한 날로부터 열흘 만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자,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 경우

E.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재의를 요구하여 법률이 정부에 이송 된지 20일이 경과한 경우

① A의 경우 재의결 후 다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닷새가 지난 후에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 때 확정된다.

② B의 경우 한 달이 지나도 공포가 없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날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C의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15일이 지나면 법률로 확정되고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D의 경우 재의결된 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여 확정된 후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⑤ E의 경우 수정재의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이송 받은 후 15일이 지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 4. 다음 제시문의 주장이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암묵적 전제에는 명시적으로 표현된 내용은 제외된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할 경우 단순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이 때 ‘위험한 물건’이 반드시 흉기일 필요는 없다. 널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 가위 · 유리병 · 각종공구 ·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람에 의하여 사주된 동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다.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면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교통관리직원의 다리 부분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여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단순한 폭행을 한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

① 움직이는 자동차는 모두 ‘위험한 물건’이다.

② 폭행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③ 어떤 물건을 휴대하는 것은 그 물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④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다.

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는 것은 그 물건을 휴대하는 것이다.

문 1.

정답

해설

[민법]

ㄱ. (O) 참조 사항

ㄴ. (O) 제17조

ㄷ. (X) 언제든지(X), 사술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7조

ㄹ. (O) 제16조

ㅁ. (X) 제3조, 제5조 권리능력은 있고, 법률행위능력이 없다.

정답

문 2. ③

해설

통설에 의할 때 사안의 경우 연대보증인 B는 채무전액인 2,000만원을 갑 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정답

문 3. ⑤

해설

①(X) ㄱ의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한 경우로 국회의 재의결이 된 경우에 법률로 확정된다.(제53조 ④) 따라서 공포한 경우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X) ㄴ의 경우 15일이 지나면 법률로 확정되고 공포를 하고 20일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제53조 ⑤)

③(X) ㄷ의 경우도 공포하지 않는 경우 15일이 지나면 법률로 확정되나 확정된 후 에도 다시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제53조 ⑥)

④(X) ㄹ의 경우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의 재의결에 의해서 법률이 확정되고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O) ㅁ의 경우 대통령은 수정재의를 할 수 없으므로(제53조 ③) 제53조 ①및 제53조 ⑤의 원칙으로 돌아가 15일 후에 법률로 확정된다. (* 수정재의란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벌률 내용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문 4. ⑤

해설

⑤ (X)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는 것이 반드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폭행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가정을 부인하면 결론의 설득력이 약화 되므로 암묵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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