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위반 年 2회땐 보험료 할증 작성자당뇨퇴치(울산)| 작성시간10.03.24| 조회수125|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피리부는사나이(대전사정동) 작성시간10.03.24 스티커 발부를 가지고 보험료할증을 한다는 건 좀 그러네요. 많이 다니는 사람은 많이 찍히는데,그리고 전반적인 구간속도가 지나치게 느린곳이 많아서... ㅠㅠ. 신고 작성자 슈슈(서울) 작성시간10.03.24 금융위 직원들 봉급은 각 보험회사에서 각출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얼마전 소비자고발에서 보도되었더군요...그러니 당연히........ 신고 작성자 대물조아(온양) 작성시간10.03.24 이늠의 보험회사들 갈수록 지를이넹 신고 작성자 써니(광주) 작성시간10.03.24 먹고살기도힘든데..먼짓인지... 신고 작성자 마군(부산) 작성시간10.03.24 이제 보험금 올리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별 짓을 다하는것 같습니다... ㅠ.ㅜ 신고 작성자 킵포인트(평택) 작성시간10.03.24 정보 감사합니다^^ 과속, 신호위반 낚시꾼의 필수인데...ㅎㅎㅎㅎㅎ 신고 작성자 강주 (경기 광주) 작성시간10.03.24 미친거아냐 ! 교통위반 단속권도 보험회사 주라지요. 신고 작성자 은빛기(서울구로,충남아산) 작성시간10.03.24 보험회사가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요. 보험회사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신고 작성자 보글보글(원주) 작성시간10.03.25 별 꼼수를 다 쓰내 이참에 보험회사나 차릴까???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