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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태환 작성시간26.06.10 사실상 양 판례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민주화운동 판례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부분과 정신적 손해부분을 나누어서 검토했고
5.18 민주화운동 판례는 하나로 합쳐서 검토했을 뿐입니다.
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1. 적극적 소극적 손해 부분과 관련하여, 이미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것은 국배청 침해아님
2. 정신적 손해 부분과 관련하여,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것은 국배청 침해
5.18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보상금에 적극적 소극적 손해 부분만 포함되어 있고, 정신적 손해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것은 국배청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