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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관련 질문

작성자고득점| 작성시간26.06.16|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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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문태환 작성시간26.06.17 지문의 앞부분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나아가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은 대법원의 입장을 뒷부분은 헌재의 입장으로 지문을 구성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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